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동절기 매출액이 더 많이 발생하고 대부분의 매출금액을 지로를 이용하여 회수하기 때문에 판매 및 회수시기가 상이할 수는 있어 보이나, 매출금액의 회수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동절기 매출액이 더 많이 발생하고 대부분의 매출금액을 지로를 이용하여 회수하기 때문에 판매 및 회수시기가 상이할 수는 있어 보이나, 매출금액의 회수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2001.6.15.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LPG가스 도․소매업을 운영하다가 2006.2.3. 폐업하였으며,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신고시 쟁점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을 지로이용실적자료에 나타난 지로입금액으로 경정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과세기간 경정 과세표준 신고 과세표준 부과 과세표준 (쟁점금액) (①-②) 지로입금액 공급가액① 공급가액② 2005년 1기 1,257,103,809 1,256,176,507 1,169,839,972 86,336,535 2006년 1기 82,065,202 74,604,729 0 74,604,729 합 계 1,330,781,236 1,169,839,972 160,941,264
(3)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예고에 대하여 2007.11.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12.21.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지로입금액이 2004년말 외상매출금 잔액의 범위 안에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도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총 지로입금액 중 외상매출금의 회수금액이 얼마인지 등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과세하도록 결정하였다.
(4)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조사에 필요한 매출장, 외상매출장, 대금수령 증빙 및 기타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의 대리인(세무사 ◯◯◯)이 2008.1.14. 처분청에 방문하여 당초 제출한 자료 외에 추가로 제시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고 답변함에 따라 당초 과세예고 내용대로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재조사를 종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재조사 종결 복명서’(2008.1.15.)에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4년말과 2005년말 외상매출금 잔액이 144백만원과 121백만원이므로 처분청이 과소신고한 것으로 본 쟁점금액은 당해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2004년말 현재 외상매출금에 대한 명세서의 경우 총 441건에 외상매출금 잔액이 121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 표기된 2005년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은 7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기타 매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LPG가스판매업의 경우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동절기 매출액이 더 많이 발생하고 대부분의 매출금액을 지로를 이용하여 회수하기 때문에 판매시기와 회수시기가 상이할 수는 있어 보이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않아 지로입금액 중 과세기간 내 매출금액의 회수금액이 얼마인지, 외상매출금의 회수금액이 얼마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