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확인된 실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878 선고일 2008.07.21

실지취득가액의 입증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증빙으로 신빙성이 없고, 수표에 이서날인 등의 표기가 없는 등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19. 경기도 ○○시 ○○동 1-13 ○○쇼핑 4층 주식회사 ○○○○○○쇼핑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번지 대지 224.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건물 1,270.04㎡(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7.8. 양도하고 2005.9.9.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 883,614천원, 양도가액은 1,725,665천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2005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86,764,93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6.10.24. 탈세제보자료에 의거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청구외법인의 양도가액)을 조회하였고, 청구인은 2006.11.13. 그 가액을 1,152,540천원으로 회신한 후, 2006.11.17. 처분청에 실지취득가액을 1,152,540천원으로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7.2.27. 청구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92,058,430원을 환급결정하고, 청구외법인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1사업연도 법인세 등 372,032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한편, 청구외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해 우리 심판원은 2007.12.7.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883,614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883,614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2008.2.2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337,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년 하순경 청구외법인의 전무와 최종적으로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당 3백만원, 총 1,152,540천원에 거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만, 청구외법인이 국세체납이 많으며,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세금절감을 위해 평당 230만원으로 기재된 이면계약서를 추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고, 매수대금은 총 12회에 걸쳐 완불하였으며, 대금을 지불할 때마다 입금표를 수령하여 입금표에는 금액, 수령자 날인 및 미수령잔액도 표기되어 있고, 수표사본도 첨부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등기이전하기 며칠 전에 전무와 만나 허위로 된 이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실제 계약서는 파기하자는 전무의 제안에 따라 양측 모두 실제 계약서를 파기하였다. 또한 청구외법인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도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직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1,152,540천원이고 그 대금도 전액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사용처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청구인의 지급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허위계약서임이 명백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152,540천원으로 보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을 2000.12.13.부터 2002.11.1.까지 총12회에 걸쳐 완불하였으며 매수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입금표를 수령하였고, 입금표에는 금액, 수령자의 날인은 물론 미수령잔액도 표기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자기앞수표로 지불한 일부금액에 대하여도 수표사본을 제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1,152,540천원 임을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입금표는 지급금액과 입금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자기앞수표사본 등은 청구외법인이 매수대금으로 수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이서날인 등이 표기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883,614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1,152,540천원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그 취득가액을 883,614천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 12. 18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152,540천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92,058,430원을 환급결정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해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외법인의 양도가액을 883,614천원으로 보아 인용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883,614천원으로 하여 다시 경정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양도계약서는 청구인의 지급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허위계약서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152,540천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152,540천원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서, 입금표, 수표사본 및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토지가액 500,088,806원, 건물가액 348,659,269원(부가세 34,865,925원), 합계 883,614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매수대금을 12회에 걸쳐 완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표를 수령하였고, 자기앞수표로 지불한 일부금액에 대하여도 수표사본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면서 실지취득가액은 1,152,540천원 임을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입금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증빙으로 신빙성이 없고, 수표 5매 252,540천원은 청구외법인에서 매수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이서날인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심○○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 확인서에 의하면, 심○○는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양도가액은 1,152,540천원이고 12회에 걸쳐 청구인으로부터 전액 수령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부동산매각과 관련된 법인세 등을 탈루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양도가액을 883,614천원으로 감액해 줄 것을 요구하여 허위로 이면계약하였음을 주장하며,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당초 양도가액이 1,152,540천으로 확인되어 청구외법인에게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청구인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의 양도가액인 1,152,54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92,058천원을 감액경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심판청구 결과 우리 심판원은 실지거래가액이 883,614천원임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법인세 등을 감액경정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입금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증빙으로 신빙성이 없고, 수표에 청구외법인에서 매수대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서날인 등의 표기가 없는 점, 청구외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심판원의 심리결과 청구외법인의 실지양도가액이 883,614천원으로 인정된 점,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이 1,152,540천원임을 주장만 할 뿐, 위 심판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을 883,614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