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취득가액의 입증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증빙으로 신빙성이 없고, 수표에 이서날인 등의 표기가 없는 등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취득가액의 입증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증빙으로 신빙성이 없고, 수표에 이서날인 등의 표기가 없는 등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1)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152,540천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92,058,430원을 환급결정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해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외법인의 양도가액을 883,614천원으로 보아 인용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883,614천원으로 하여 다시 경정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양도계약서는 청구인의 지급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허위계약서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152,540천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152,540천원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서, 입금표, 수표사본 및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토지가액 500,088,806원, 건물가액 348,659,269원(부가세 34,865,925원), 합계 883,614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매수대금을 12회에 걸쳐 완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표를 수령하였고, 자기앞수표로 지불한 일부금액에 대하여도 수표사본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면서 실지취득가액은 1,152,540천원 임을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입금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증빙으로 신빙성이 없고, 수표 5매 252,540천원은 청구외법인에서 매수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이서날인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심○○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 확인서에 의하면, 심○○는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양도가액은 1,152,540천원이고 12회에 걸쳐 청구인으로부터 전액 수령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부동산매각과 관련된 법인세 등을 탈루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양도가액을 883,614천원으로 감액해 줄 것을 요구하여 허위로 이면계약하였음을 주장하며, 인감증명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당초 양도가액이 1,152,540천으로 확인되어 청구외법인에게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청구인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의 양도가액인 1,152,54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92,058천원을 감액경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심판청구 결과 우리 심판원은 실지거래가액이 883,614천원임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법인세 등을 감액경정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입금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증빙으로 신빙성이 없고, 수표에 청구외법인에서 매수대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서날인 등의 표기가 없는 점, 청구외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심판원의 심리결과 청구외법인의 실지양도가액이 883,614천원으로 인정된 점,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이 1,152,540천원임을 주장만 할 뿐, 위 심판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을 883,614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