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로이용실적자료 및 신용카드 자료금액과 신고과세표준의 차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중1868 선고일 2008-12-30 조세심판원

[요지] 지로이용실적자료 및 신용카드자료 금액과 신고과세표준의 차액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 소재에서OO에너지(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LPG가스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매출 과세표준 201,271,282원, 매출세액 20,127,128원, 매입세액 18,033,984원, 납부세액 2,093,144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년 제1기 지로이용실적자료 및 신용카드자료 금액(351,516,781원)과 신고 과세표준의 차액 150,245,499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아2008. 2.12.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605,5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7. 이 건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스업체 특성상 통상 1개월 단위로 묶어서 지로를 발행하며 지로용지를 발송한 후 대금회수에는 약 30일부터 50일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지로발행시기, 대금 회수시기가 차이가 발생하고, 2005년 11∼12월분 매출액 246,275,181원과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분 201,271,282원 합계 447,546,463원은 대부분 2006년 제1기에 회수된다. 이러한 사실은 2006년 3월부터 폐업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로입금액은 2006년 3∼4월은 많은 금액이 회수되고 2006년 5월 이후에는 적은 금액이나마 계속하여 회수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경정과세표준과의 차이인 쟁점금액은 2005년 11∼12월분인 245,275,181원의 이월금액 내에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공급시기와 지로발행시기, 대금회수시기의 상이로 나타난 차이라고 소명자료 제출하였지만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2005년 귀속 결산서(대표대조표)상 외상매출금 13,717,000원과 청구인이 소명자료에서 제시한 미수채권은 246,275,181원으로 차이가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6년 제1기 지로이용실적자료 및 신용카드 자료금액과 신고과세표준의 차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77.12.19, 1994.12.22, 1995.12.29, 2003.12.30>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년 11∼12월분 매출액 246,275,181원과 2006년 제1기 신고분 매출액 201,271,282원 합계 447,546,463원(기타분 포함)의 대부분이 2006년 제1기에 회수되고, 2006년 제1기 지로입금액은 351,516,781원(기타분 포함)이며, 청구인의 신고 과세표준과 경정과세표준과의 차이인 쟁점금액은 2005년 11~12월분인 246,275,181원의 이월금액 내에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사업장의 자료발생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금액과 신고금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 아 래- (OO O O) (나) 2007. 9.27. 제출한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살펴보면, 2005년12월 거래처의 외상대금 내역은 거래처수 861개, 외상대금 171,149,78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7.11.22. 제출한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2006년도 지로이용실적 자료인 ‘일반이체 업체별 실적조회 결과(일자별)’와 ‘일반이체 기관별실적 조회내역(월별)’은 수납건수 2,834, 이체금액 432,365,88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소명한 2005년말 미수채권 이월액과 결산서상 금액, 지로이용실적자료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OOO O) (마)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외상매출금 13,717,000원이고 기타 미수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청구인의 주장대로 LPG가스 판매업의 경우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동절기 매출액이 더 많이 발생하고 대부분의 매출금액을 지로를 이용하여 회수하기 때문에 판매시기와 회수시기가 상이하다는 점은 있어 보이나,청구인이2007.9.27. 제출한 2005년 12월말 현재 거래처별 외상매출금에 대한 명세서에 의하면 총 861건에 외상매출금잔액이 171,149,780원으로 되어 있지만,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표기된 2005년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은 13,717,000원으로상이하여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에 청구인의 주장을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지로금액 중 과세기간 내 매출금액의회수금액이 얼마인지,외상매출금의 회수금액이 얼마인지가 불분명하여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