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보유주택이 1세대3주택의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입증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보유주택이 1세대3주택의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입증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36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하 생략) (2)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괄호 생략)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제167조의3【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나. (생 략)
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괄호 생략)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단서 및 각목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97조의2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괄호 생략)
4. 종업원(괄호 생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괄호 생략)인 주택(괄호 생략)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의 규정의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6. 제15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7.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괄호 생략)
8.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8의2.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괄호 생략)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괄호 생략)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괄호 생략)
9.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10.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괄호 생략) (3)소득세법 시행규칙(2005.12.31. 재정경제부령 제476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소형주택 등의 범위】① 영 제167조의3 제1항 제9호 및 제167조의4 제3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괄호 생략)을 말한다.(단서 생략)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괄호 생략)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1) 이 건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8.22.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7.11.23. 179,000천원에 정OO에게 양도하고 일반세율(9% ~ 36%)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11.23.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 OOOOO, OOO아파트를 소유한 1세대3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세대주택인 OOOOO을 2007.11.6.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여 왔고, OOO아파트의 경우 이를 2007.7.5. 임의경매로 취득한 후 2007.12.17. 박OO에게 양도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이들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3)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2006.1.10.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08.2.11.에 현 주소지인 경기도 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로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입주할 목적으로 OOOOO 등을 경매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입증되지 아니한다.
(4)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쟁점주택 양도일(2007.11.23.) 현재 청구인이 속한 1세대가 3주택(OOOO, OOOOOO,OOOOO)을 보유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들 보유주택이 1세대3주택의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