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매출처의 대표자가 본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고, 그 대금또한 매출처 법인명의가 아닌 청구인이 매출처의 이사로 알았다는 개인의 명의로 입금된 사실 등을 볼 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 고발된 매출처의 대표자가 본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진술하였고, 그 대금또한 매출처 법인명의가 아닌 청구인이 매출처의 이사로 알았다는 개인의 명의로 입금된 사실 등을 볼 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3. 1. 14. 청구법인은 ○○○○○에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공급가액을 145,000천원으로, 전산장비의 공급가액을 50,000천원으로 하여 컴퓨터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 체결하였고, 2003. 3. 11. 청구법인과 ○○○○간에 ○○○○○에 공급할 H/W 및 S/W를 ○○○○로부터 공급가액 50,000천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청구법인은 2003. 3. 24. ○○○○로부터 공급가액 50,000천원 상당의 컴퓨터시스템을 매입하는 것으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3) 2004. 2. 13. ○○○세무서장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 대표 정○○로부터 “서류상으로는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매출한 사실이 없으며 가공매출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금액도 57,200천원이 아닌 50,000천원입니다.(공급가액 기준이며......)”라는 진술을 받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한 컴퓨터시스템 장비가 ○○○○○의 전산실에 설치되어 조사당시 사용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이 계약상 공급하기로 한 컴퓨터시스템을 실제로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이 수반된 거래라고 인정하였으나, 계약상 ○○○○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전산장비의 대금 55,000천원이 ○○○○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신○○에게 지급되었고, 신○○은 그 중 22,880천원을 청구외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16,491,420원을 주식회사 ○○○○○에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였다.
(5)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이며, 설사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신○○이 ○○○○의 이사로서 ○○○○를 대리하여 납품계약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거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조사시 ○○○○의 대표 정○○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없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사실, 이 건 전산장비의 대금이 그 계약상 판매자이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신○○을 거쳐 청구외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에 지급된 사실 등에 비추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신○○을 법인이 아닌 ○○○○의 이사로 알고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거래대금 또는 계약상 거래당사자이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의 계좌가 아닌 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행위와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6)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