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847 선고일 2008.09.25

청구외법인 등 관계회사로 하여금 명의신탁된 쟁점주식 등 주식지분을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고○○○과 전○○○(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 782-6번지에서 ‘부동산 및 주택건설업, 토목공사업, 주택임대업’등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은 2005.12.21.~2006.2.10.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2004.12.9. 유상증자시 청구인들 이 배정받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58,876주(고○○○ 49,364주, 전○○○ 9,512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전○○○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2006.2.16.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2008.2.20. 청구인들에게 2004 년도분 증여세 3,957,164,280원(고○○○)과 483,643,210원(전○○○)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들의 명의인 쟁점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주식회사 ○○○건설이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 ○○○로 분할되기 이전(2000.12.31.) 최대주주인 전○○○는 주식회사 ○○○건설 설립당시(1987.3.16.)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제약(7인 이상 발기인) 때문에 부득이하게 청구인들 명의를 차용하였고, 주식회사 ○○○건설이 2000.12.31.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 ○○○로 인적분할된 후, 청구외법인이 2004.12.9. 유상증자를 하면서 청구인들의 청구외법인 기존주식 보유비율에 의해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의 명의로 등재된 것일 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판결○○○도 ‘명의신탁에 이르게 된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음이 입증 되고, 단지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액수의 조세경감이 발생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인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전○○○가 당초 법인설립시 법인설립요건 충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청구인들 명의를 차용한 것에 기인한 쟁점주식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들을 주식소유자로 기재한 이유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 이사인 전○○○가 주식회사 ○○○건설을 설립할 당시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요건(7인 이상의 발기인)을 충족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청구인들의 명의를 차용한 상황에서 새로운 명의신탁의 약정없이 유상증자라는 우연한 계기로 인하여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이 청구인들 명의로 등재된 것이어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7년~1998년 기간동안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의자에게 전환하도록 유예기간을 주었는데도 청구인들은 이 기간 중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지분구조정리를 위한 세무자문용역 수행제안서(회계법인 작성)’와 ‘주식거래문제검토보고서(고문세무사 작성)’에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상장시 발생문제․ 양도시 제반사항 등에 따른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할 것을 검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 12. 30.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 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조세 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전○○○는 청구외 법인이 증자하기 이전에 청구외법인 주식 12,040주와 2,320주를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청구외법인이 2004.12.9. 84억원(840,000주, 1주당 10,000원)을 유상증자하면서 청구인들 명의인 기존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청구외법인 주식인 쟁점주식(49,364주와 9,512주)을 추가로 명의신탁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전○○○는 2002.6.30. 자신의 처 이○○○와 장남 전○○○가 주주로 있는 주식 회사 ○○○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45,000주를 증여하였고, 2002.12.30.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회사 ○○○ 발행주식 396,140주를 그의 처와 자녀들에게 증여(각 수증자별 수증 주식수는 이○○○ 62,710주, 전○○○ 187,430주, 전○○○ 73,000주, 전○○○ 73,000주임)하였으나, 각 수증자들은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무신고 하였을 뿐 아니라○○○, 회계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보고한 ‘지분구조정리를 위한 세무자문용역 수행제안서’와 고문세무사가 작성한 ‘주식거래문제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전○○○는 청구외법인 등 관계회사로 하여금 명의신탁된 쟁점주식 등 주식지분을 조세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정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게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전○○○가 쟁점주식의 명의 신탁으로 인한 명의분산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 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 에게 증여시 분산증여에 따른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명의신탁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및 상장시 양도소득세 과세제외로 인한 세부담 경감과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로서 부담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 및 취득세의 경감 등을 도모할 수 있다. (라)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를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를 제외하되,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회계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보고한 ‘지분구조정리를 위한 세무자문용역 수행제안서’와 고문 세무사가 작성한 ‘주식거래문제검토보고서’에 의해 전○○○는 청구외법인 등 관계회사로 하여금 명의신탁된 쟁점주식 등 주식지분을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1997년 1월 1일전에 청구인들 명의로 신탁된 청구외법인 주식 12,040주와 2,320주를 유예기간인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 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전○○○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명의분산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