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결정과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이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결정과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이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가)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1.11.30.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2005.4.14. 신규주택을 최○○○와 각각 1/2의 공동지분으로 취득한 후, 2005.10.27. 박○○○에게 매매대금 725,000천원에 쟁점주택을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1.27. 약정기일내에 중도금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박○○○에게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2006.2.1. ○○○지방법원 ○○○지원은 박○○○의 청구에 의하여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6.3.18. 이○○○와 매매대금을 890,000천원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4.6. 이○○○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6.4.10.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양도가액 890,000천원, 취득가액 274,500천원, 양도소득세 46,668,140원)하였다. 2006.7.14. ○○○지방법원 ○○○지원(판사 소병석)은 박○○○이 제기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박○○○에게 쟁점주택을 명도하고 2005.10.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6.8.18. 쟁점주택에 대한 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서 동시에 박○○○에게 동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부동산매매계약서?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과 쟁점주택을 양도한 날은 각각 2005.4.14. 및 2006.8.18.이고,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처분결정과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으로 인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의지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적용기간과 그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적용기간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의 주문을 보면, 피고(청구인)는 원고(박○○○)에게 쟁점주택을 명도하고 2005.10.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있고, 판결이유를 보면, 이 사건 매매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도금 지급기일부터 중도금 지급시까지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다는 특약을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박○○○은 위의 특약에 따라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그 이자를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원고가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를 해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가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사유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각호에 정한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