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중1838 선고일 2008-12-3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 등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정화조 및 물탱크 도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서, 2004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OO(OOOOO OOOOO, OO OOOOOOOOO OO)로부터 다음 <표1>과 같이 공급가액 117,687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OOOOOOO OOOOOOO OO (OO O O)
  • 나. OO세무서장은 OOOOOO의 자료상혐의를 조사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63개 거래업체에 실물거래없이 1,688백만원의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OOO를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2008.3.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16,766,290원(2004년 제1기분348,870원, 2005년 제1기분 4,591,290원, 2005년 제2기분 7,645,090원, 2006년 제1기분 4,181,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로부터 실제로 정화조 등을 실물거래하고, 그 대금은 대표이사 이OO에게 온라인 송금하거나 이OO이 대표이사로 있는 경기도 OOO OOO OOO OOOO OOOO OOOO(OO OOOOOOOO OO)의 영업차장 김OO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의 OOOOOO 조사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의 경우 그 배서인이 OOOOOO가 아닌 OOOO으로 나타나고, 그 밖의 증빙도 구체적이지 아니하므로, OOOOOO와 실물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OOO의 사업자등록증, OOOOOO 직원 김OO의 명함사본, 쟁점세금계산서, OO 예금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 약속어음 사본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OO세무서장은 OOOOOO의 자료상혐의를 조사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63개 거래업체에 실물거래없이 1,688백만원의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OOO를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2) 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OOOOOO는 실제 매출한 OOOO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청구인을 포함한 총 53개업체에 위장매출(1,688,799천원)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8.3.6.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실제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불채택하였다. (가) OO세무서장은 OOOOOO가 실물거래없이 1,688백만원의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OOOOOO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나) 청구인이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 상의 배서인이 OOOOOO가 아닌 OOOO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증빙서류도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합성수지 도매업체인 OOOO으로부터 합성수지를 매입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OOOO은 합성수지외에도 물탱크, 정화조를 도매하는 별도 사업자이므로 OOOOOO와 실물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O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O은 그 소재지가 경기도 OOO OOO OOO OOOO이고, 사업목적은 합성수지 판매업, 물탱크, 정화조 제조 및 판매업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5) OOOOOO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OOOOOO는 2001.5.17 개업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업, 정화조, FRP제품 및 탱크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 증빙으로 제시한 OO 예금계좌 및 약속어음 사본의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 OOOO OOOO OO (OO O O) O OOOO OO OOOO OOOOOOO

(7)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OO세무서장이 OOOOOO가 거래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을 포함한 거래업체에게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여 OOOOOO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OOOOOO와 OOOO은 별도의 법인인 바, 청구인이 거래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 사본에 배서인이 OOOOOO가 아닌 OOOO으로 나타나고, 실제로 어음대금을 수취한 상대방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가 129,455,700원임에도 청구인은 거래대금으로 129,14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여 그 금액이 차이가 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지급 시점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시기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OOOO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