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일괄 분양대행한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837 선고일 2008.09.10

상가를 일괄 분양대행하기로 하고, 준공시까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면 청구인들이 책임을 지는 조건이었으며, 분양대행수수료는 동일하게 분배받았다고 확인하였고, 분양대행을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급료지출현황에서 매달급여를 지출한 사실 등으로 보아 미등록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2007.6.4.~2007.6.29. 기간 중 △△도 △△시 △△구 △△동 475-3외 3필지에 위치한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건축주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안○○, 송○○, 이○○, 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003.2.20. 쟁점 상가의 1층을 제외한 모든 호수를 50억원에 분양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하였으나 이 후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2007.12.19. ○○세무서장은 안○○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2,583,81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41,154,1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929,40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356,630원, 2008.1.2. ○○세무서장은 송○○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358,180원, 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514,59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293,090원, 2007.12.17. ○○세무서장은 이○○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954,4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771,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각자가 중개한 호별로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수수료는 단독으로 각자 수취하는 등 단독으로 영업을 하였으며, 손익분배비율, 출자비율 등 동업계약을 한 적이 없고, 당시 △△지방국세청 직원의 조사당시 제출하였던 급료지출현황, 경비지출현황 등은 안○○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서 거래사실을 반영한 회계장부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당초 △△지방국세청직원의 조사당시 쟁점상가의 1층을 제외한 상가를 일괄 분양대행하기로 하고, 만일 준공시까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면 청구인들이 책임을 지는 조건이었으며, 분양대행수수료는 모두 동일하게 분배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의 건축현장에 있었던 컨테이너를 공동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조사당시 제출한 경위서에 의하면 컨테이너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급료지출현황에서 매달급여를 직원에게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경비지출현황에서 토지임대료 및 컨테이너임대료, 간판 등 사무실 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상가를 일괄하여 분양대행한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4조 【신고·납세지】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조 【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쟁점상가의 공동으로 분양한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상가를 단독으로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2003.2.20. 쟁점상가의 분양팀인 ♧♧♧♧본부장과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상가(지하, 지상 2~4층)를 총분양대금을 50억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50억원을 초과하는 차액에 대하여는 ○○○○○측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청구인들에게 전액지급하는 조건)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2007.6.27. △△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쟁점상가의 실제 분양수입금액인 50억원과의 차액 576,019천원은 분양대행수수료로서 청구인들이 각자 동일하게 분배하였고, 동 분양대행을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였고 이자비용 및 분양대행을 위한 광고비용 등이 발생하였으나 지출증빙 및 제 장부는 분실되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쟁점상가를 분양대행한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각자의 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무를 하였으며, 분양대행과정 중 분양대행을 위한 광고비용, 직원에 대한 급료, 토지임대료 및 컨테이너 임대료, 간판 등 사무실 경비 등은 안○○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당초 기술내용이 구체적이며 안○○이 허위로 진술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과 청구인의 주장은 당초 조사시 제출하였던 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 그 번복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조사당시 쟁점상가의 1층을 제외한 상가를 일괄 분양대행하기로 하고, 만일 준공시까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면 청구인들이 책임을 지는 조건이었으며, 분양대행수수료는 모두 동일하게 분배받았다고 확인한 사실, 청구인들이 조사당시 제출한 경위서에 의하면 분양대행을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급료지출현황에서 매달급여를 지출한 사실과, 경비지출현황에서 토지임대료 및 컨테이너임대료, 간판 등 사무실 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미등록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