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일괄 분양대행하기로 하고, 준공시까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면 청구인들이 책임을 지는 조건이었으며, 분양대행수수료는 동일하게 분배받았다고 확인하였고, 분양대행을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급료지출현황에서 매달급여를 지출한 사실 등으로 보아 미등록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가를 일괄 분양대행하기로 하고, 준공시까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면 청구인들이 책임을 지는 조건이었으며, 분양대행수수료는 동일하게 분배받았다고 확인하였고, 분양대행을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급료지출현황에서 매달급여를 지출한 사실 등으로 보아 미등록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2007.6.4.~2007.6.29. 기간 중 △△도 △△시 △△구 △△동 475-3외 3필지에 위치한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건축주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안○○, 송○○, 이○○, 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003.2.20. 쟁점 상가의 1층을 제외한 모든 호수를 50억원에 분양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하였으나 이 후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2007.12.19. ○○세무서장은 안○○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2,583,81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41,154,1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929,40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356,630원, 2008.1.2. ○○세무서장은 송○○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358,180원, 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514,59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293,090원, 2007.12.17. ○○세무서장은 이○○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954,4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771,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쟁점상가의 공동으로 분양한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상가를 단독으로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2003.2.20. 쟁점상가의 분양팀인 ♧♧♧♧본부장과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상가(지하, 지상 2~4층)를 총분양대금을 50억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50억원을 초과하는 차액에 대하여는 ○○○○○측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청구인들에게 전액지급하는 조건)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2007.6.27. △△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쟁점상가의 실제 분양수입금액인 50억원과의 차액 576,019천원은 분양대행수수료로서 청구인들이 각자 동일하게 분배하였고, 동 분양대행을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였고 이자비용 및 분양대행을 위한 광고비용 등이 발생하였으나 지출증빙 및 제 장부는 분실되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쟁점상가를 분양대행한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각자의 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무를 하였으며, 분양대행과정 중 분양대행을 위한 광고비용, 직원에 대한 급료, 토지임대료 및 컨테이너 임대료, 간판 등 사무실 경비 등은 안○○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당초 기술내용이 구체적이며 안○○이 허위로 진술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과 청구인의 주장은 당초 조사시 제출하였던 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 그 번복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조사당시 쟁점상가의 1층을 제외한 상가를 일괄 분양대행하기로 하고, 만일 준공시까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면 청구인들이 책임을 지는 조건이었으며, 분양대행수수료는 모두 동일하게 분배받았다고 확인한 사실, 청구인들이 조사당시 제출한 경위서에 의하면 분양대행을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급료지출현황에서 매달급여를 지출한 사실과, 경비지출현황에서 토지임대료 및 컨테이너임대료, 간판 등 사무실 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미등록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