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추계결정하고 인정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819 선고일 2009.02.26

청구인의 계좌가 실질은 법인의 부외통장인 점, 출금내역에 거래처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9.1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72,173,040원의 부과처분은,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6.20. ○○○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기술은 2002.1월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건조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2,900백만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2002년 중 선박건조대금으로 1,0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 환급 조사 결과, ○○○과 ○○○기술이 ○○○투자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투자받은 2,500백만원 전부가 ○○○ 명의의 ○○○)로 전부가 입금된 후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에 입금(2002.4.4. 230백만원, 2002.5.7. 240백만원, 2002.5.27. 530백만원)된 대하여 이를 ○○○기술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기술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대표자 인정상여 금액 742,675,540원에 대하여 2007.9.15. 청구인에게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372,173,0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기술은 쟁점공사를 ○○○로부터 29억원에 발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투자자 ○○○로부터 25억원을 투자받아 그 중 10억원이 청구인 명의의 ○○○에 입금하여 쟁점공사의 공사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분양이 예정대로 되지 않아 ○○○와 투자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여 쟁점공사와 관련된 모든 시설물 및 권리를 ○○○에 넘겨주게 되어 세무처리를 할 수 없었으며, 투자금액은 ○○○투자와의 약정투자계약서상 쟁점공사 이외의 다른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액 지출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투자자 ○○○에 보고하도록 약정서 제7조에 규정되어 있어 쟁점금액은 쟁점공사와 관련되어 모두 사용하였으며, 또한 사업초기에는 개인자금 약 2억 여원을 투자하였고 나중에 ○○○에서 투자받아 결국 수억원이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비록 청구인이 ○○○와 약정투자계약서에 투자금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기술이 정당한 세무처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법인이 세법에 따라 세무처리를 정당하게 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개인과 법인의 납세의무 주체인 인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통장에서 지출되지 않고 청구인 개인통장에서 지출되었으며 지출된 내역 및 금액도 법인의 필요경비라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기술의 매출누락으로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관련 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가) 발주자 ○○○과 수급자 ○○○기술간에 2002.1월 체결한 ○○○건조공사(쟁점공사)’ 계약서 내용을 보면, ○○○기술이 쟁점공사를 ○○○로부터 2,900백만원에 도급받아 수상레저시설 및 휴게시설 공사(공사기간: 착공 후 210일 정도)를 하고 공사대금은 유선장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있으며, 공사계약서의 부속서류인 ‘계약내역서’를 보면, 선각공사(53M급 본선 및 분선 &기타), 기장공사, 배관공사, 설계 및 현도, 분뇨정화조공사, 옥상구조물 및 창호유리공사, 창호 및 도어공사, 허가 및 설치공사 등으로 되어 있다. (나) ○○○(갑)와 ○○○ 및 ○○○기술(을) 사이에 2002.4.4. 체결된 ‘약정투자계약서’를 보면, ○○○과 ○○○(을)이 추진 중인 한강수상이용시설 사업 및 휴게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유선장 건조 및 시설물 설치 비용조로 ○○○가 2,500백만원을 2002.3.20.부터 2002.9.30.까지 투자하고, 투자기간 만료일인 2002.9.30.까지 투자원금과 투자대가로 미래의 수익 중 배당금으로 지급 받기로 한 1,150백만원을 합한 3,650백만원을 조건 없이 ○○○에 상환하기로 되어 있으며(제3조 상환조건), 계약 체결과 동시에 ○○○기술 소유의 ‘부선 ○○○호’의 소유권을 한빛창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며(제4조 투자조건 및 담보제공), 계약서 제7조에서 ○○○과 ○○○기술은 투자금을 개발사업과 관련한 ○○○레져의 주식양수자금(허가권 양수자금)과 유선장 건조 및 시설물설치비 분양홍보 관련비용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다) 투자계약서에 따라 ○○○과 ○○○기술이 ○○○로부터 2,500백만원을 투자받아 ○○○기술 명의의 ○○○)로 2,500백만원 전부가 입금(2002.4.4. 100백만원씩 5차례에 걸쳐 500백만원이 입금, 2002.5.6. 100백만원씩 10차례에 걸쳐 1,000백만원이 입금, 2002.5.27. 100백만원씩 10차례에 걸쳐 1,000백만원이 입금됨)되었음이 통장사본에 나타나고 위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라) 위의 ○○○에서 투자받은 2002.4.4. 500백만원 중 230백만원과 2002.5.6. 1,000백만원 중 240백만원 및 2002.5.27. 1,000백만원 중 530백만원 합계 1,000백만원이 각각 같은 날 ○○○기술의 대표자인 청구인 명의의 ○○○)로 이체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기술이 ○○○로부터 투자받은 10억원이 청구인 명의의 ○○○)에 입금된 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 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통장사본에 의하면 대부분 계좌이체로 거래처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지출한 거래처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거래금액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나타나 있다. (바) 또한, 청구인이 ○○○로부터 투자를 받기 이전인 2001.12.28.부터 2002.2.22. 사이에 청구인 개인자금(초기자금) 190,807,658원을 아래와 같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영업허가권 인수대금 및 철판대금 등으로 청구인 명의의 ○○○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출한 거래처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나타나 있다. (사) 청구인이 ○○○로부터 투자받은 쟁점금액과 ○○○로부터 투자 받기 이전에 청구인 개인자금(초기자금) 190,807,658원을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거래처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사) 선박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선박의 종류와 명칭은 부선 ○○○호(총 톤수 493톤)이며, 진수년월일은 2002.3.22.이고, 2002.3.25. ○○○기술 앞으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다가 2002.4.3. ○○○투자(주)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며, (아) ○○○기술이 2002.3.25.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등록세(96,100원) 및 교육세(19,220원) 납부를 위해 과세시가 표준액의 신고금액은 480,500,000원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로부터 투자를 받기 이전에 이미 청구인 개인자금(초기자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자)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증빙자료로 공사계약서(발주자: ○○○기술, 수급자: ○○○기업, 계약명: ○○○수상몰(창호유리부문), 공시기간: 2002.5.6-2002.5.30, 계약금액: 93,000,000원, 계약일자: 2002.5.6)와 견적서(○○○, 공사명: 바지선 유리공사, 금액 47,948,040원, 계약일 2002.4.16), 공사계약서(발주자: ○○○기술, 수급자: ○○○, 계약명: ○○○건조공사, 계약금액: 톤당 380,000원, 계약일자 2002.1.3), 출하송장(거래처: ○○○), 거래명세서(공급자: ○○○산업 대표 ○○○, 공급받는자 ○○○), 출하증(거래처 ○○○), 공사도급계약서(발주자: ○○○기술, 수급자: ○○○개발(주), 공사명: ○○○, 공사기간: 2002.4.14-2002.4.30, 도급금액: 130,000,000원, 계약일자: 2002.4.14), ○○○ 채권채무 승계계약서(○○○ 대표 ○○○이 ○○○레져 대표이사 ○○○에 투자하고 받지 못한 ○○○레져의 채무금액에 대하여 ○○○ 대표이사 ○○○과 ○○○ 대표이사 ○○○이 상호 협의된 채무금액을 승계변제하기 위한 계약) 등을 제시하고 있다. (차) 한편, ○○○이 2003.1.15. 합의서를 작성하여 인증한 인증서(○○○)를 보면, 발주사 ○○○ 대표이사 ○○○과 ○○○기술 대표이사 ○○○은 2002.1월에 ○○○장 건조공사를 계약하여 ○○○기술이 ○○○ 건조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은 1년이 경과한 2003.1월 현재까지 ○○○기술측에 대금의 지불(일부를 제외한 금액)이나 그에 대한 약속이행을 못하였기에 아래의 내용으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는 것으로 보아 ○○○기술이 쟁점공사를 하여오다가 ○○○의 자금난으로 ○○○에서 투자를 받아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ⅰ) ○○○은 상기 계약서 ○○○ 건조공사의 계약금액 대부분을 ○○○기술에게 지불하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 ⅱ) ○○○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해 ○○○기술에서 행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ⅲ) ○○○에서 현재까지 행하였던 일들 중에서 차후 문제가 발행할 시엔 그에 대해 ○○○기술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ⅳ) ○○○이 현재까지 발생시킨 채무에 대하여 ○○○기술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ⅴ) ○○○은 ○○○기술의 업무 및 공사의 진행에 이의 없이 협조한다.(업무 및 공사의 진행을 ○○○에서 방해를 할 경우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한다) (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당시 청구인은 ○○○ 소재 부동산임대업(개업일 2001.11.13~계속사업자) 이외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기술이 ○○○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의 자금난으로 ○○○로부터 투자받은 것으로, ○○○로부터 ○○○과 ○○○기술이 투자받은 2,500백만원이 ○○○기술의 ○○○)로 입금된 후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 예금계좌(○○○)로 이체 입금된 점(쟁점금액 이외의 금액은 ○○○ 등으로 이체 입금됨), 쟁점금액은 ○○○와 투자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쟁점공사 이외의 사용이 제한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의 ○○○ 예금계좌의 실질은 ○○○기술의 부외 통장으로 인정되고, 청구인 개인 명의의 ○○○ 및 ○○○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이체 지급된 거래상대방이 통장사본에 일일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의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공사 당시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 이외 다른 사업이 없는 점, 또한 부선 ○○○호의 선박등기가 ○○○에서 투자하기 이전에 이미 ○○○기술로 등록되어 있다가 투자계약 조건에 따라 ○○○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점, 선박 소유권보존등기시 등록세 등의 산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480,500,000원인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위해 지출한 증빙으로 공사계약서 등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쟁점금액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위 금융자료 등 증빙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회의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