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이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쟁점주택은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양도당시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이는 조특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이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쟁점주택은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양도당시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이는 조특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11.10. 〇〇특별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번지 〇〇〇힐 102동 2101호(주거전용부분 127.3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250,000천원에 양도하고 2006.11.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07.12.1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8.2.15. 쟁점주택이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2003.6.30) 경과후인 2004.12.14.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 양도당시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신축주택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8.14. 제목개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신축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1.8.14. 제목개정, 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2001년 5월 23일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⑤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 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 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애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개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낭ㄹ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2002.12.30 제목개정)(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1.10. 쟁점주택을 1,250,000천원에 양도하고 2006.11.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07.12.1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8.2.15. 쟁점주택이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2003.6.30) 경과후인 2004.12.14.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 양도당시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경정청구거부통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고, 사업계획 승인일인 2000.12.19.보다 이전인 1983.5.17.에 종전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01.12.27. ○○동 ○○주택문화관에서 일반분양 계약을 하였고, 2004.12.14. 준공검사를 득하였으며, 쟁점주택은 전용면적이 127.31㎡로서 165㎡에 미치지 못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은 100%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5.2.4. 쟁점주택을 소유권 보존으로 취득하여 2006.11.10. 청구외 금○○에게 1,250,000천원에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쟁점주택 관련 집합건축물대장에는 2004.12.14.에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분양대금 납부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위 조합원임에는 다툼이 없다. (단위: 원) 0차 1차 2차 3차 4차 5차 계 02.9.4 03.3.14 03.8.25 04.1.14 04.6.14 04.12.31 21,439,900 21,439,900 42,879,800 42,879,800 42,879,800 42,879,800 214,399,000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에서 제1호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을,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1호와 제2호 모두 주택조합 등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 에서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은 상위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의 위임근거 내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합원이 일반 분양자로 참가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합원의 주택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지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이 일반 분양자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지 조합원의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심2005서3272, 2006.5.24 합동회의, 같은 뜻임).
(5)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 에 해당되고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이 경과한 2004.12.14.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 경우 같은 법 부칙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전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개정법 적용대상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틀별시에 소재하고 양도가액이 1,250,000천원으로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등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