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게 고지한 원천세를 결손처분할 경우 소득귀속자인 청구인의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할 것인 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동 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인에게 고지한 원천세를 결손처분할 경우 소득귀속자인 청구인의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할 것인 바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동 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세무서장이 ○○○○○○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할 당시에는 신탁재산인 ○○시 ○○구 ○○동 ○○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이 준공되어 수탁자인 (주)○○○○신탁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수익자 및 위탁자인 ○○○○○○는 규모있는 사무실이 필요치 않아 쟁점오피스텔내에서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세무서장은 압류한 채권(쟁점오피스텔 신탁재산교부청구권)으로 ○○○○○○의 체납액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음에도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우선변제후 배당가능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고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였는 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2조에 의거 배당 및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먼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함이 원칙이므로 청구인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에 대한 원천세 고지 당시 ○○○○○○는 고액의 법인세 등을 이미 체납한 상태에 있었고, 그에 따라 채권압류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수탁자인 (주)○○○○신탁에게 채권추심의뢰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하면 체납액에 충당할 금액이 없음을 통보받은 후 ○○○○○○의 체납액을 원천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하고 소득귀속자인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3)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3조 【결손처분】
①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회사정리법 제2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1) ○○○○○○와 (주)○○○○신탁간에 체결한 “쟁점오피스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살펴본다. (가) ○○○○○○는 쟁점오피스텔 신축ㆍ분양을 목적으로 (주)○○○○신탁과 2002.12.10. 신탁계약기간을 2002.12.10.~2005.12.9.(이 후 계약기간이 2007.12.9.로 연장되었고, 6개월마다 연장됨)으로 하는 “쟁점오피스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가 위탁자 및 수익자로서 (주)○○○○신탁에게 위탁하고, (주)○○○○신탁은 수탁자 및 시행자로서 대지면적 3,090.6㎡ 위에 지하4층 지상15층 연면적 34,006.69㎡ 449실(당초 455실)의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그에 따른 신탁보수를 받기로 하였다. (나)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할 때에 발생한 분양금, 각종 보증금, 임료 및 그 운영수익을 신탁수익으로 하고, (주)○○○○신탁은 그 수익을 표시한 수익권증서를 ○○○○○○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다) (주)○○○○신탁은 쟁점오피스텔 신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가 수익권에 질권 설정하여 대출받은 자금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순위 질권자 설정금액 대출원금 설정일 1 △△△△△△보험(주) 10,400,000,000 8,000,000,000 2002.12.11 2 (주)▽▽▽▽▽▽은행 7,150,000,000 5,533,713,210 2005.2.22 계 17,550,000,000 13,533,713,210
(2) 청구인은 ○○○○○○에 대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당시 ○○○○○○는 쟁점오피스텔내에서 분양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있어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것은 부당하고, ○○○○○○에 대한 2007년 5월 결손처분 당시 쟁점오피스텔 미분양분과 (주)○○○○신탁과의 미정산 금액 등 재산이 있음에도 ○○○○○○의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고 ○○○○○○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액 2,286,607,864원 상당의 세액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에서 공제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서는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제86조 는 납세자에 대한 결손처분 사유로 국세징수법 제85조 에 해당하는 때를 그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국세징수법 제85조 는 제1호에서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제2호에서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에 대한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였던 2007년 5월에 ○○○○○○의 신탁재산으로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리 심판원이 (주)○○○○신탁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 총분양세대수 449세대, 분양예정가액 655억원 중 2007년 5월까지 364세대, 513억원이 분양(8억원은 미회수)되어 쟁점오피스텔 신축ㆍ분양과 관련한 경비로 모두 소진되었고, 미분양세대수는 85세대, 그 분양예정가액은 108억원(계약서 제8조에 의거 당초 예정가액보다 낮추어 분양)으로 확인된다. 우리 심판원이 신탁재산 우선채권자인△△△△△△보험(주) 및 (주)▽▽▽▽▽▽은행[(주)▽▽▽▽▽▽은행이 상호변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5월 현재 △△△△△△보험(주)는 원금 80억원, 이자 16억원 등 총 96억원의 채권이 존재하였고, (주)▽▽▽▽▽▽은행은 원금 55억원, 이자 12억원 등 총 67억원의 채권이 존재하여 우선채권합계액은 163억원인 것으로 확인된다.(○○○○신탁은 우선채권 이외에 향후 발생할 비용도 존재한다는 의견임) 그러하다면, ○○○○○○는 결손처분 당시 미분양 신탁재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해 미분양 신탁재산 추산가액 116억원(미분양세대 분양예정가액 108억원+기분양세대중 미회수금 8억원)보다 우선채권액 163억원이 47억원 많아 소유 신탁재산으로 우선채권에 충당하면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5) 최근의 ○○○○○○ 신탁재산과 우선채권의 현황을 보면, 2008년 9월까지 437세대 586억원이 분양되어 동 분양대금은 쟁점오피스텔 신축ㆍ분양과 관련하여 모두 소진되었고, 미분양분은 12세대 분양예정가액 30억원이며, 우선채권은 △△△△△△보험(주)의 원금 36억원, 이자 1억원 등 총 37억원과 (주)▽▽▽▽▽▽은행 원금 55억원, 이자 28억원 등 83억원이 존재하여 ○○○○○○에 대한 결손처분 당시보다 소유 신탁재산과 우선채권의 차액은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의 ○○○○○○에 대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2007년 5월 결손처분 당시 ○○○○○○ 소유 신탁재산으로 우선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결손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고, ○○○○○○에게 고지한 원천세를 결손처분할 경우 소득귀속자인 청구인의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할 것인 바(국세청 소득22601-1751, 1992.8.13. 같은 뜻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동 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