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요지]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3.15.부터 “OO금은”이라는 상호로 금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03.12.31 폐업한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골드(주)(이하 “쟁점거래처①”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3,033,076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와 광산금은(주)(이하 “쟁점거래처②”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572,533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및 케이골드이십일(주)(이하 “쟁점거래처③”이라 하고, 쟁점거래처①②③을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646,101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③세금계산서”라 하고,쟁점①②③세금계산서를 합하여“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지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008.3.6.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504,140원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9,632,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지방국세청장 및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서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쟁점거래처로부터 금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거래대금을 송금한 인터넷뱅킹송금표 등을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거래처①과 쟁점거래처②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실지 거래가 있는 것으로 가장하며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행위를 하여 완전자료상 행위를 한 혐의로 OO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업체로서 쟁점거래처①과 쟁점거래처②의 사실상 대표자 조OO는 수사결과 검거된 사실이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상 조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처①과 쟁점거래처②는 매입처에게 인터넷뱅킹 등으로 매입대금을 이체하고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대가(수수료)만 차감하고 쟁점거래처①과 쟁점거래처②에게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주었으며, 매출처로부터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은행계좌에 대금이 입금되면 쟁점거래처①과 쟁점거래처②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대가(수수료)를 차감하고 매출처에게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주었다는 내용과 쟁점거래처①과 쟁점거래처②는 실물거래 없이 돈당 800원 내지 85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돈당 900원 내지 950원의 수수료를 받고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의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쟁점거래처①과 쟁점거래처②에 대한 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추적조사보고서 및 OO서부지방검찰청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거래처③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전체 매입금액의 99.5%이고, 쟁점거래처③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③세금계산서는 금융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사실이 OO지방국세청 거래처 확인조사보고서에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③과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쟁점거래처③의 대표자 한OO가 청구인의 명의로 위장하여 쟁점거래처③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증빙서류인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실지거래한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살피건대, 쟁점거래처①과 쟁점거래처②의 사실상 대표자 조OO는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①과 쟁점거래처②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③의 예금계좌에 쟁점③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무통장입금증은 쟁점거래처③의 대표자 한OO가 거래사실을 위장하기 위하여 조작한 증빙으로 확인하고 있는 만큼, 청구인이 제시한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공급대가를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인터넷뱅킹송금표 등을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매입절차를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이 건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