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일 및 위 상호신용금고 통장의 대여금 입금일이 1991.6.29.로 일치하며, 청구인이 위 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대여금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합산함이 타당함
부동산 매각일 및 위 상호신용금고 통장의 대여금 입금일이 1991.6.29.로 일치하며, 청구인이 위 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대여금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합산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2.26.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8,345,810원의 부과처분은 대여금 47,000,000원을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 시
○○ 구
○○ 동 301-153번지에 소재한 상가 202호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6.22. 김
○○ 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600,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595,500천원으로, 필요경비를 12,875천원으로 하여 2006.8.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595,500천원중 47,000천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포함한 227,000천원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이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2008.2.2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8,345,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원으로부터 595,500천원에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쟁점대여금은 청구인 소유
○○ 시
○○ 구
○○ 동 291-53번지 소재 부동산을 양도 하고 1991.6.29. 잔금을 가계수표로 받아 하○○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처리해 준 것이므로 쟁점대여금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하○○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3.7.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06.6.22.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600,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595,500천원으로, 필요경비를 12,875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595,500천원중 227,000천원(쟁점대여금 47,000천원 및 대여금 100,000천원의 이자 180,000천원)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1년부터 하○○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아래〈표〉와 같이 총 193,500천원을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세무서 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복명서(2008.1.7)를 보면, 쟁점대여금을 제외한 146,500천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단위: 천원) 대여일자 원금 이자약정 증 빙 1991.6.29 47,000 통장사본, 부동산 매각 1991.7.1 5,000 약속어음 1991.12.17 100,000 연 15% 월 1부 차용증 1994.6.3 1,500 2001.12.19 40,000 하○○의 딸 편지 합 계 1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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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하○○은 쟁점대여금을 부인하고, 이는 청구인이 이자소득을 탈세하기 위하여 하○○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이 대여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위계라고 주장을 하여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진흥상호저축은행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문서보존기간(10년) 경과로 수표수납 및 지급추적 불가하다는 회신으로 쟁점대여금 일․출금자의 확인이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 산입 부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인출하여 하○○에게 대여하면서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하○○ 명의 ○○신용금고(○○저축은행) 보통예금통장을 보면 1991.6.29. 30,000천원 및 17,000천원 합계 47,000천원이 입금되어 신규 개설되었다가 1991.7.1. 47,000천원이 전액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자소득은 지급시 원천징수되는 것이고, 이자율이 매우 낮은 보통예금통장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을 탈세하기 위하여 위 통장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하○○의 아들 하○원이 쟁점부동산이 5억원에 매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게 매매잔금 138,800천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하여 기각된 사건(○○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03가합○○○○, 2004.7.21)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서(2003.6)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포함하여 채권 원리금을 595,500천원으로 주장하면서 이 금액을 반환 지급하면 쟁점부동산을 다시 양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하○○이 청구인을 사기죄로 고소(2003형제○○○○○○)한데 따른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04.4.29)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신용금고 통장을 근거로 1991.6.29. 하○○에게 쟁점대여금을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양도한 ○○시 ○○구 ○○동 291-53 부동산의 등 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1989.3.18. 취득하여 1991.6.29.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민사사건․형사사건 및 이 건 관련 계속하여 하○○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시 ○○구 ○○동 291-53 부동산 매각일 및 위 ○○신용금고 통장의 쟁점대여금 입금일이 1991.6.29.로 일치하며, 청구인이 위 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하○○에 대한 쟁점대여금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