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801 선고일 2008.10.20

주택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없이 단지 관할관청에 민원신청을 하여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가 관련지침에 어긋남”이란 회신을 받은 경우, 당해 토지는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로 볼수 없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5.10. 경기도 ○○시 ○○동 13-1번지 대지 4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9.21. 소○○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 57,997,300원에 대하여 2007.11.29.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 27%를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8,634,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8.2.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772,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주용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시로부터 허가당시 조건인 2년내 건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2006.5.30. 과태료 5백만원을 결정받고 납부한 후,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시청을 수차례 방문하였고 재난방지과에서 소하천정비법이 용역을 준 상태이고 2007년 3월∼6월 기간중에 완료되니 미리 다리를 놓았다가 그 때 다시 철거할 수도 있으므로 추후 계획이 완료된 후에 오면 된다고 하여 2007년 7월에 다시 방문하였으나, 다시 건축이 불가능하다 하여 결국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시장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와 접하지 아니한 지형으로 건축허가를 위한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는 향후 소하천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와 관련지침에 어긋남을 회신함으로써 건축을 못하고 있다가 쟁점토지를 매도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해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쟁점토지는 취득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거주(주택 신축)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것으로 쟁점토지 취득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해 주택을 신축하지 못하게 하였다거나 제한하는 등의 취득시 허가내용에 반하는 법률적 행정처분이 없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규정에 의거 취득 후 법령상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신축목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진입로 없는 맹지)에 대해 건축허가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관할 관청에 민원신청을 제출하여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가 관련지침에 어긋남”이란 회신을 받은 경우,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2005. 12. 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취득 후 위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거래허가증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5.10.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04.5.21. ○○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5.21. 쟁점토지를 소○○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27%)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시장이 2006.5.30. 청구인에게 발급한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 및 토지거래계약허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토지는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로서 인근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인근토지 소유자가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쟁점토지를 매도한다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근토지 소유자가 이를 매도하지 않아 건축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해 ○○시장은 청구인이 주택신축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인에게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의신청 없이 이를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과태료를 납부 후, 2006.10월 ○○시청을 방문하여 건축허가에 관하여 상담한 바, ○○시청 공무원은 2007년 3월 이후 하천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시장은 청구인의 2007.9.28.자 질의서에 대한 2007.10.5.자 회신에서 건축허가를 위한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소하천점용허가는 향후 소하천정비계획에 따른 정비(확장 등)와 관련지침에 어긋난다는 회신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위 회신내용에 따라 건축을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우리 심판원에서 ○○시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건축허가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위 회신내용을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보고 쟁점토지 취득 후, 건축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건축이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시장이 2007.10.5.자로 회신한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건축허가가 가능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위 회신내용을 당해 법령(부득이 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소재지는 2008.1.4.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었으므로 그 고시일 전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