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유흥음식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신용카드 1건당 매출액도 198,875원으로 높으며, 매입액 중 주류매입액 비율이 66.7%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유흥음식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신용카드 1건당 매출액도 198,875원으로 높으며, 매입액 중 주류매입액 비율이 66.7%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9.23.부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2008.4.21. 청구인에게 2007.1~6월분 특별소비세 9,836,990원 및 교육세 2,951,090원 합계 12,788,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3)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구인은 2006.9.12. ○○○으로부터 영업장면적 242.36㎡(약 73평)의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2006.9.22. 유흥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사업장내에는 9개의 룸이 설치된 것으로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으나, 특별소비세는 과세대상 유흥주점이 아닌 것으로 보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국세청의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 (소비46430-165, 1999.4.9)에 의하면, 수도권 시지역 소재 유흥주점업 허가업소 중 사업장 영업허가면적이 35평 이상인 경우 또는 기준규모에 미달하는 업소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도록 되어있다.
(4) 청구인이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을 살펴보면, 총매출신고액 중 신용카드 매출액이 97%이상이고, 신용카드 매출액은 474건 94,267천원으로 1건당 평균매출액은 198,870원, 최고매출액은 800,000원을 초과하며, 매입액 44,770천원 중 주류매입액이 66.7%인 29,861천원이며 동 주류매입액은 양주 153병 3,543천원, 맥주 198박스 26,317천원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시 신청서 서식 특별소비세 해당여부란 유흥부분에 ○ 표시를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처분청 담당자의 현지확인결과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들어가는 입구에 각종 양주가 진열되어 있고, 독립ㆍ밀폐된 8개의 객실로 구분되어 6개만 사용중이며, 각 룸에는 조명시설 및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형태임을 확인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사업장은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독립된 객실마다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신용카드 1건당 매출액도 198,875원으로 높으며, 매입액 중 주류매입액 비율이 66.7%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