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쟁점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중1757 선고일 2008-09-1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O OOO OOOOOOOOOOOOOO’(이하 쟁점조합 이라 한다)의 재건축아파트단지상가 107호(이하 쟁점상가 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던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7.16. 쟁점조합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75,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것으로영수증상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쟁점금액을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합산한 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7.12.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959,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8.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설령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금액과 관련되어 청구인이 실지로 지출한 비용(2003.3.26. 세입자 OOO에게 이사비용 및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20,000천원, 2003.7.15. 변호사에게 지급한 변호사수임료 39,500천원, 2003.10.17. OOO에게 지급한 시설비 50,000천원, 2002.11.30. OOO에게 지급한 권리금 5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쟁점금액에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실질소득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심판청구시에도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실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중 2003.3.26. 세입자인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이사비용 20,000천원은 쟁점상가의 영업손실보상금과 관련된 비용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지출금액은 쟁점금액과의 필요경비 관련성이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쟁점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같은 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같은 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의 2【일시재산소득】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을 미등록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영수증상의 쟁점금액을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쟁점금액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확정할 장부 및 주요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 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쟁점조합이 청구인에게 2003.7.16. 75,0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쟁점조합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상가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OOO에게 임대하는 등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아니하였고, 임대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과 쟁점금액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 OO) 또한, 청구인은 쟁점조합이 상가를 고액분양하여 청구인이 704,450천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등 쟁점조합의 잘못으로 청구인 등 상가조합원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8.7.21. 및 2008.7.28. 두 차례에 걸쳐 조세심판원을 방문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실질소득이 아닌 점, 쟁점금액과 관련되어 실지로 지출된 위 비용(159,500천원)이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 등에 대하여 구두로 추가항변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영수증에 “75,000천원은 주공아파트 주공상가내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정히 영수하며, 단 세입자 OOO의 영업손실보상금 20,000천원은 조합에서 기지급하여 공제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이상,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실질소득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을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원에서는 청구인의 추가항변을 고려하여 2008.7.29. 및 2008.8.13. 쟁점조합의 사무실을 출장방문하여 청구인이 추가항변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현지 방문조사 과정을 거쳤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는 쟁점조합의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영수 및 각서등의 서류와 OOOOOOOOO원의 사건결정문(OOOOOOOOOOO)에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상가(107호)를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OOO에게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한 20,000천원은 쟁점금액과 관련성이 있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도 이를 쟁점금액과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2. 변호사수임료 39,500천원이 쟁점상가의 영업손실보상금과 관련되는 경비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위 금액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주장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 금액은 쟁점조합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OOO, 청구인의 동생인 OOO의 소유인 101호, 102호, 107호(쟁점상가), 113호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이주독촉을 하였고, 청구인 등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명도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변호사비용이 발생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쟁점조합과의 다툼에 의하여 발생된 변호사비용은 쟁점상가 영업손실보상금에 직접 대응되는 경비가 아니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OOO와 OOO에게 각각 50,000천원씩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총 100,000천원이 쟁점상가의 영업손실보상금과 관련되는 경비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O에게 2002.11.30. 50,000천원을 송금한 거래명세표(OOOOOOOOOOOOO)와 2003.10.17. OOO에게 50,000천원을 송금한 거래명세표(OOOOOOOOOOOOO)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서 이 금액이 영업손실보상금과 관련된 경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거래명세표만으로는 OOO와 OOO이 누구인지 또한 OOO와 OOO이 쟁점상가와 청구인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OOO와 OOO이 상가 101호, 상가 102호, 상가 113호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지 등)의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OOO와 OOO에게 이 건 영업손실보상금과 관련하여 각각 50,000천원씩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쟁점상가의 임차자로 확인된 OOO에게 20,000천원을 이미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상가와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OOO와 OOO에게 지급한 위 금액을 쟁점상가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며, 설령 청구인이 쟁점상가에 대체되는 다른 상가에 투자를 위하여 OOO와 OOO에게 권리금과 시설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이러한 금액은 대체투자자산에 해당할 뿐 쟁점상가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임차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OOO에게 지급한 20,000천원은 영업손실보상금의 산정과 관련성이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이와 관련된 장부나 증빙을 갖추어 정당하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 추계조사방법으로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여 25,125천원을 공제한 후 종합소득금액을 49,875천원으로 산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서 확인되는 바, 이는 사실상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20,000천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쟁점상가의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75,000천원에 대하여는, 이를 달리 청구인이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의 지위에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금액 중 쟁점상가의 임차인인 양정례에게 지급한 20,000천원을 제외한 여타 금액 139,500천원에 대하여는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동 금액이 쟁점상가의 영업손실보상금에 직접 대응되는 지출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