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무납부 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중1753 선고일 2009-03-03 조세심판원

[요지] 종합부동산세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호 본문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인 2007.12.17.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신고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같은 취지의 국심2007서OOOO, 2007.OOOOO.외)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