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공사 잔대금 및 추가공사비 분쟁 발생과 관련하여 하도급공사 잔대금 부분의 공급시기는 하도급 공사가 완료되고 공사대금이 이미 확정된 때이며, 추가공사비 부분의 공급시기는 공사가 그 이전에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차후 추가공사대금이 확정된 때로 보아야 함
원도급공사 잔대금 및 추가공사비 분쟁 발생과 관련하여 하도급공사 잔대금 부분의 공급시기는 하도급 공사가 완료되고 공사대금이 이미 확정된 때이며, 추가공사비 부분의 공급시기는 공사가 그 이전에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차후 추가공사대금이 확정된 때로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2008.2.11.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90,433,15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06.7.11. (주)○○디자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6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2,500,000원에 상당하는 부분의 공급시기를 2006년 제2기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법인 및 ○○(주)(이하 “청구법인 등”이라 한다)는 공동으로 2002.9.23. (주)○○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과 ○○백화점의 증축 및 개보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9,913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2.9.25.~2003.4.25. 등으로 하여 쟁점공사를 수주받은 후, 청구법인 등은 2002.9.30. 쟁점공사와 관련된 건축공사를 (주)○○디자인(이하 “○○디자인”이라 한다)에게 계약금액 6,50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청구법인 지분 3,250백만원), 공사기간 2002.10.1.~2003.3.31. 등으로 약정한 턴키방식(열쇠만 돌리면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라는 뜻으로 건설공사에서 조사․설계에서부터 시설을 완성하여 점검을 끝낸 상태로 인도하는 계약 방식)으로 일괄 하도급계약(이하 “쟁점하도급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디자인은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쟁점공사와 관련된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2003.4.21. ○○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청구법인 등과 ○○개발 및
○○디자인은 공사비 잔금 및 추가공사비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잔금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가 2006.6.28. 대금을 조정하고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하였음에 따라 2006.7.11.자로 ○○디자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분담비율(각 50:50)에 해당하는 잔금에 대한 공급가액 680,000천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2.11.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90,433,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사와 관련된 ○○디자인의 당초 하도급액 6,500백만원은 원도급액 9,913백만원의 65.6%로서 ○○디자인이 쟁점공사의 많은 부분을 수행하도록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하도급계약서 제9조에서 설계변경,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라 대금조정을 하여 지급하되, 발주자(○○개발)로부터 조정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급 금액과 지급일을 조정하기로 약정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의 공사가액은
○○개발과 청구법인 등의 원도급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확정될 수 없다. 쟁점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2003.4.21.에 필하였고, 추가공사는 2003.5.12.에 완공되었다고 하나, 청구법인 등은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보다 추가비용이 발생되어 ○○개발에게 추가공사비에 대한 청구를 하였는데 ○○개발이 이를 거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 등은 ○○개발과의 공사금액에 대해 ○○디자인에게 소송을 위임하였음에 따라 하도급업자인 ○○디자인이 소송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고, ○○개발과 청구법인 등과의 도급액에 관한 소송을 종결하도록 한 2006.6.28.자 합의서에 의하여 청구법인 등과 ○○디자인의 용역가액이 확정될 수 있는 것이다. 위 2006.6.28.자 합의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 등과 ○○디자인은 2006.7.11.자로 하도급금액을 정산하는 정산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하도급금액을 확정하고, 같은 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디자인이 청구법인 등에 제공한 용역의 제공시기가 완료되는 때가 2003.4.21. 또는 2003.5.12.경이라고 하더라도,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는 2006.7.11.이므로 이 날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의한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등과 쟁점공사의 발주자인 ○○개발이 체결한 “○○백화점리모델링공사”는 2002.9.25. 착공하여 2003.3.31. 준공검사를 필하였고, 2003.4.21. ○○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확인되어 당초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대로 공사착공일로부터 7개월 내에 완공되어 실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는 바, 동 공사는 장기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최초 계약금 외에 중도금 등의 분할지급이 없어 중간지급조건부 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건물의 준공검사일이 속하는 2003년 3월을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 이 건 공사는 발주자와 계약당시부터 총액 확정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공사대금이 증액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변경․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비의 증액지출에 따라 당사자 간의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행의 근거로 주장하는 준공당시 공급가액 미확정의 내용은 완성도지급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검토할 내용이므로 통상적인 용역에 해당하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와 관계가 없다. 따라서, ○○디자인으로부터 2006년 제2기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개발(발주자)과 청구법인 등이 체결한 쟁점공사계약서와 청구법인 등(원도급자)과 ○○디자인(하도급업자)이 체결한 쟁점하도급공사 계약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구 분 쟁점공사 쟁점하도급공사 계약당사자 (주)
○○개발(발주자), 청구법인․○○산업(주)(원도급업자) 청구법인․
○○산업(주)(원도급업자), (주)○○디자인(하도급업자) 계약일시 2002.9.23. 2002.9.30. 공사내역 설계도서 및 계약내역서에 의한 증축 및 개보수공사(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소방설비공사, 조경 및 부대토목공사) 건축공사 공사기간 2002.9.25.~2003.4.25. 2002.10.1.~2003.3.31. 공사대금 공급가액 9,913백만원 공급가액 6,500백만원 기 타 시공자는 도면과 실제부지 조건의 차이를 이유로 추가비용이나 추가적인 공사 기간을 요청할 수 없고(제6조 9항), 계약금액은 변경될 수 없으며(제8조),
○○개발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계나 청구인 등이 제시한 공사의 변경이나 대안을 수용, 조치할 권한이 있고, 설계변경제안서는 계약금액, 내역서, 공정표, 수정문건 등 세부적인 사항이 표기되어야 하며, ○○개발이 승인하면 계약문서에 포함되어, 계약 금액의 조정이나 공기조정 등을 요청할 근거가 된다(제9조) 설계변경,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등은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디자인에게 지급 한다.(제8조) 청구법인 등은 설계변경,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라 발주자인 ○○개발로부터 대금을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디자인과 대금을 조정하고,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디자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공사 완료시기 및 기성대금 지급현황 등을 보면, 청구법인 등은 2003.4.21. 쟁점건물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청구법인 등은 그 당시까지 ○○개발로부터 원도급공사 대금(9,913백만원) 중 공급가액 8,801,430천원을 지급받아 ○○디자인에게 총 공사대금(공급가액 6,500백만원) 중 87%인 공급가액5,144,000천원을 하도급공사 대금으로 지급한 후 잔금과 추가공사 대금과 관련하여 ○○개발과 분쟁이 발생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등은 쟁점공사의 잔금과 추가공사비와 관련하여 2003.8.6. ○○디자인 에게 위임하는 합의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 등은
○○개발에 대한 쟁점공사에 따른 기성고 및 추가공사비의 정산금 청구에 관하여 권한 일체를 ○○디자인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디자인은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청구법인 등 명의로 ○○개발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 등 정산금 청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쟁점공사와 관련한 ○○디자인의 공사대금을 ○○디자인의 권한과 책임으로 ○○개발로부터 지급받기로 하고, ○○디자인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등에게는 소송상 또는 소송외적으로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합의하였다. (라)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쟁점공사 잔금과 추가공사비대금의 청구소송 등을 위임 받은 ○○디자인은 2003.10.6. ○○개발을 상대로 공사 잔대금 2,102,870천원(공급 대가)과 추가공사비 2,321,793천원(건축부분 1,586,918천원, 기계부분 402,267천원, 전기부분 332,608천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중앙지방법원(2003가합** 공사대금)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앙지방법원은 2005.12.9. ○○ 개발이 청구법인 등에게 2,117,166,886원{원도급공사잔대금 2,102,870,000원+추가 공사비 452,987,324원-벌과금 50,000,000원-지체상금 220,000,000원-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168,690,43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마) 쟁점공사 발주자인 ○○개발은 위의 ○○지방법원 판결에 대하여 2005.12.27. ○○고등법원(2006나** 공사대금)에 항소를 제기한 후 소 계속 중인 2006.6.28. ○○개발이 청구법인 등에게 1,760,0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 법인 등과 ○○개발 및 ○○디자인 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과 ○○디자인은 동일자에 쟁점하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을 공급가액 3,275,000천원에서 공급가액 2,750천원을 증액하여 공급가액 3,277,750천원으로 변경하는 정산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 등과 ○○개발 및 ○○디자인은 2006.7.20. 위의 합의서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졌고, 주요내용은 ‘① 청구법인 등, ○○개발, 조정참가인(○○디자인)은 ○○개발이 2006.7.11. 청구법인 등에게 각각 880,000천원 합계 1,76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조정참가인(○○디자인) 에게 2006.7.19. 위 수령금 중 770,000천원(소송비용 명목의 22,000천원 포함, 다만 기성금 잔금은 별도 지급하였음)을 지급하였음을 상호 확인한다. ② 청구법인은 조정참가인(○○디자인)에게 위 수령금 중 770,000천원(소송비용 22,000천원 포함)을 2006.7.26.까지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 등은 2006.7.11. ○○개발로부터 770,000천원을 수령한 후, 하도급업자인
○○디자인에게 1,496,000천원(청구법인 748,000천원, ○○산업(주) 748,000천원, 소송비용 각 22,000천원 제외)을 지급하고, ○○디자인으로부터 공급가액 680,000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았는바, 청구법인 등이 ○○디자인에게 지급한 1,496,000천원은 쟁점하도급공사 잔대금 1,490,500천원(쟁점하도급공사 계약금액 7,150,000천원-기 지급한 쟁점하도급공사 대금 5,659,500천원)과 쟁점하도급공사 관련 추가공사비 5,500천원으로 나타난다. (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보면,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계약에 의하여 대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공사가 완료된 경우 그 공사잔대금 부분의 공급시기는 공사가 완료된 때가 되는 것이고, 당초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추가공사비 부분의 공급시기는 공사가 완료되고 그 추가공사비가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2004두9586, 2005.5.27. 같은 뜻임).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쟁점공사가 2003년 1기에 완성된 상태에서 청구법인 등과 ○○개발 사이에 원도급공사 잔대금 및 추가공사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여 2006년 제2기에야 조정에 의해 해결되었으나, 쟁점공사계약서와 쟁점하도급 공사계약서가 당초 계약내용과 같이 유지되었음이 ○○지방법원 판결문과 조정조서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 등이 2006년 제2기에 ○○디자인에게 지급한 하도급공사대금 1,496,000천원은 당초 계약된 하도급공사의 잔대금 1,490,500천원에 추가공사비 5,500천원이 포함된 것이므로 쟁점하도급공사 잔대금부분의 공급시기는 쟁점하도급 공사가 완료되고 공사대금이 이미 확정된 2003년 제1기로 보아야 하고, 추가공사비 부분의 공급시기는 추가공사가 2003년 제1기에 완성되었음에도, 추가공사대금은 2006.7.11.에야 비로소 확정되었으므로 2006년 제2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디자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추가공사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2,500천원 상당부분의 공급시기는 2006년 제2기, 나머지 잔대금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677,500천원 상당 부분의 공급시기는 2003년 제1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일부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