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벌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5.13.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2007.6.16.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700,921,350원), 취득가액은 기준시가(122,500,98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2007.12.14.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법률의 위임이 없이 규정된 것이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증여자산이라 하여 취득가액의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법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두1326, 2007.10.26. 참조) (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와 같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증여일 현재 상속세법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직접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에 의하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0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위의 관련규정 등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