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6.6.16.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는 1998.2.12. 개업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다 2004.1.9. 폐업하였으며, ○○○는 2002.3.8. 개업하여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다 2005.6.7. 폐업하였고, 일풍은 2002.1.31. 개업하여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다 2003.12.31.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다 (가)○○○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복명서 ○○○에 따르면, 김○○○외 23개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2,00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6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는 ○○○의 수사결과 통보 내용에 따라 조사착수하였고, 8대 정도의 덤프트럭 및 굴삭기를 소유한 사실은 있으나 중기운용에 대한 기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계좌를 확인한 바 입금 후 전액 재출금 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출금하는식의 전형적인 자료상 현태를 보이는 바, 실 운영자 최○○○이 개업초기 외에 실제 거래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작성 교부하였음을 진술하였으므로 1998년 제2기 ~2003년 제2기 매출 1,261매 9,970,290천원(쟁점1세금계산서 포함)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고발조치하고 가공자료를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계정원장, 지불결의서, 자금결제내역서, 지급어음발행대장, 약속어음 부표 원본, 당좌예금통장 등에 따르면, ○○○와 관련하여 매월 청구된 기성금을 자재대, 외주비, 노임및관리비로 처리하고 현금 및 어음으로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며, ○○○의 사토운반비를 운반비, 임차료로 회계처리하여 1999.1.13. 4,730천원(자가02871248) 및 4,620천원(자가02871249), 1999.2.12. 5,500천원(자가02874049), 5,500천원(자가02874052) 및 5,500천원(자가02874053), 1999.4.2. 5,500천원(자가02875721), 1999.4.16. 5,500천원(자가02875915), 5,500천원(자가02875916)및 5,500천원(자가02875922) 합계 47,850천원을 어음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의 당좌예금계좌에서 교환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어음이 ○○○에게 쟁점1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살피건대, 쟁점1세금계산서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자료가 통보되었으나, 수사기관이 ○○○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다는 수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실사업자가 쟁점1세금계산서상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가 쟁점1세금계산서상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거래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다 (가)○○○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 보고서 ○○○에 따르면, ○○○는 김○○○등이 조직적으로 자료상 행위를 하기위해 위장설립한 업체 중 하나로 149개 업체에 381매 3,366백만원(쟁점2세금계산서 포함)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바, 금융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검토 결과 입금 직후 전액 현금출금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출금하거나 특정개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불특정 개인다수에게 송금하는 형식의 전형적인 자료상행위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며, 관련인들 대부분은 ○○○의 수사결과 자료상행위로 6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고, 법인 소속 중기가 노후하여 매출액 상당의 운행이 불가함에도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명의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100% 자료상으로 관련자들을 고발조치하고, 가공자료를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계정원장, 지불결의서, 자금결제내역서, 계좌송금 영수증, 입금표, 사진대장 등에 따르면, ○○○와 관련하여 2003년3월 청구된 기성금을 자재대, 외주비, 노임및 관리비로 처리하고 현금 및 어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의 터파기 공사비를 임차료로 회계처리하고 2003.4.30. 문○○○에게 131,933천원을 송금하여 2003.5.31. ○○○에게 1,485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작업일보에는 ○○○가 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2세금계산서 관련 증빙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살피건대, ○○○는 자료상 조사시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가 쟁점2세금계산서상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거래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쟁점3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본다. (가)○○○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소유중기가 5~6대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노후차량으로 실제 사용이 불가능하며, 실사업자 김○○이 가공거래로 확인한 매출처(쟁점3세금계산서 포함)는 금융증빙자료를 위하여 거래대금을 단순히 입출금만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57개 업체에 4,588,050천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련자들을 고발하고,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자료파생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계정원장, 지불결의서, 계좌송금 영수증, 입금표 등에 따르면, ○○○와 관련하여 전도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며, ○○○의 장비대금을 임차료로 회계처리하고 2003.7.14. 장○○○에게 90,476천원을 송금하여 2003.7.30. ○○○에게 8,25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살피건대, 쟁점3세금계산서는 일풍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실사업자가 쟁점3세금계산서상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고 작업일보 등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이 쟁점3세금계산서상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거래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6)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