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무신고시,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705 선고일 2008.07.14

증여당시 추정이익에 의한 증여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증여 당시 2개 이상의 회계법인에서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하지 않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2007.11.2.~2007.11.22. 기간동안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서면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2003.4.21. 유상증자(800백만원, 1주당 5,000원, 160,000주)를 하면서 120,000주에 대하여 제3자 배정 등으로 불균등 유상증자를 하였으며 이 중 청구인이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전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규정(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방법)에 의한 46,430원으로 평가하여 위 유상증자 전 1주당 가액 46,430원을 기준으로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29,858원으로 평가한 후, 1주당 증여의제가액을 24,858원(29,858원-5,000원)으로 산정하고 1주당 증여의제가액에 쟁점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청구인이 실권한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보아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497,184,858원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2008.3.5.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97,211,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2003.4.21.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실권주에 대하여 제3자 배정 및 재배정하면서 유상증자 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2003년초 2개 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바, 비록 청구인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청구외법인의 증자시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외법인은 사업개시후 1년 미만으로 1주당 추정이익의 계산을 소급하여 작성하지 않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 연도에 속하므로 2이상의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4.21.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로 발생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 당시 2개 이상의 회계법인에서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5,000원을 양수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인 29,858원으로 평가한 후, 1주당 증여의제가액 24,858원(29,858원-5,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은 2003.4.21. 유상증자시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고, 주식가치 평가를 위하여 2개의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평가 받았으며,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내에 속하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주식가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인 1주당 7,741원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2.7.27. 설립하여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판매하던 회사로 2003.4.21.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을 제외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 포기로 제3자 배정 등으로 불균등 유상증자를 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현황> 주주명 2002.7.27. 설립시 2003.4.21. 증자 증자후 주식수 금액 지분율 주식수 금액 지분율 한○○ 60 300 25 60 120 600 30 서○○ 60 300 25 60 300 15 양○○ 60 300 25 60 300 15 노○○ 60 300 25 60 300 15 정○○ (이○○) 40 40 200 10 임○○ 40 40 200 10 강○○ 20 20 100 5 합계 240 1,200 10 160 400 2,000 100 (단위: 천주, 백만원, %) (나) 청구외법인은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일을 2003.3.31.,평가일을 2003.4.7.로 하여 아래와 같이 2개 회계법인으로부터 1주당 추정이익을 평가받은 사실이 주식가치평가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평균가액

○○회계법인

○○회계법인 평가일 기준일 1주당 평가액 평가일 기준일 1주당 평가액 7,741 2003.4.7. 2003.3.31. 8,015 2003.4.7. 2003.3.31. 7,467 (단위: 원, 주) (다)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이후 광우병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경영난으로 아래와 같이 적자(2003년도 △1,294백만원, 2004년 △774백만원)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수입금액 17,879,787,155 48,722,598,866 19,042,312,718 37,148,639,626 당기순이익 556,767,110 △1,294,156,024 △774,181,697 609,682,373 발행주식수 240,000 400,000 400,000 400,000 주당 손익 2,320 △3,235 △1,935 1,524 (단위: 원, 주) (라) 청구외법인은 추정이익에 의한 1주당 평균가액(7,741원)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외 다른 요건은 아래와 같이 모두 충족한 사실이 확인된다. <추정이익에 의한 1주당 평가액 계산의 충족 여부> 요건 충족여부 비고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신고 (신고기한 2003.7.20.) 미충족 신고대상인지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고의무 불이행(청구인 주장) 사업개시후 3년 미만 충족 설립일: 2002.7.26. 2이상 회계법인 평가 충족

○○회계법인, ○○회계법인 산정기준일 증여세 신고기한 내 충족 산정기준일: 2003.3.31. 평가서 작성일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 충족 평가서 작성일: 2003.4.7.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 충족 증여의제일: 2003.1.21. (마)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의 추정이익 평가관련서류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미제출하였으나, 이 건 조사진행 중에 처분청 조사 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추정이익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추정이익은 같은 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회계법인들에 의뢰하여 산출한 쟁점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7,741원으로서 1주당 매수가액인 5,000원을 초과하고 있고, 추정이익 산정서류를 증여세 조사기간 중에 제출하여 추정이익에 의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적용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증여당시 추정이익에 의한 증여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추정이익 산정서류를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