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중1701 선고일 2008-10-28 조세심판원

[요지] 법인이 영위하는 부동산경매물건 중개 및 금융대부업을 직접 수행한 사실 등으로 보아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함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 OOOO에서 부동산경매물건 중개 및 금융대부업을 영위하는 (주)O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로 등재된 자이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2002~2006사업연도에 사채이자 수입금액 누락액 2,113백만원 및 지급이자 손금누락액 1,134백만원을 적출하여 법인세 306,251,97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2~2006사업연도 중 지급이자 1,308백만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법인세 359,801,750원을 경정고지한 후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2007.7.18. 청구인 주식지분 50%에 상당하는 2002~2006사업연도 법인세 335,377,910원(2002년 1,754,500원, 2003년 9,969,840원, 2004년 33,724,660원 2005년 263,666,600원, 2006년 26,262,310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8.3.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결혼에 한번 실패하고 한OO과 재혼한 가정주부로서 가정을 지키겠다는 마음만으로 신용불량자인 한OO에게 청구인 명의를 빌려주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주금도 납입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으나 경매중개업 및 사채업 등 가정주부로만 살아왔던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어서 차대접 및 한OO의 잡심부름을 하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았다. 체납법인과 청구인 및 한OO의 조세포탈혐의에 대한 검찰조사에서 청구인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되고 한OO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단독범행으로 기소되어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자 및 과점주주인 것으로 보아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식 50%를 소유한 자로서 이사회회의록에 기명날인한 사실이 있고, 체납법인의 경매에 직접 참여한 사실도 확인되며, 청구인의 자금으로 직접 대여하여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체납법인의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체납법인으로부터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표자 및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표자 및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 를 소유하고 특수관계자 소유주식과 합하면 70%의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면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하여 체납법인의 법인세 체납액 중 50%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배우자 한OO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실질소유자 및 체납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는 한OO임을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 정관에 발기인으로 날인하고 주식인수증에도 날인하여 법무법인 새시대로부터 2001.1.30. 공증받은 사실이 있고, 체납법인이 2006.2.10. 신주 30,000주 발행시에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회의록 등에 날인한 후 법무법인 청솔로부터 2006.2.15. 공증받은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중 다른 소득은 없이 2003년 11,500천원, 2004년 13,200천원, 2005년 13,200천원, 2006년 13,2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4) 체납법인은 사채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출자금은 직원, 친인척 및 주변인물로부터 월 2부 이자를 주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모아 실수요자에게 월 3부 이자로 빌려주는 형태로 사업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일부 채무자들로부터 이자를 수취하고,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김OO 등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실수요자에게 빌려주었으며, 청구인 본인의 자금도 투자하여 강OO 등 14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체납법인의 “채권일지” 및 처분청 제시 전말서에 나타난다.

(5) 체납법인의 부동산 경매물건 중개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채권자로 한 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에 따라 청구인이 2007.1.2. 경매예납금 2,783,460원을 납부하였고, OOOOOO OOOO(OOOOOOOO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송달료예납금 224,960원 및 경매예납금 2,891,000원을 2006.8.23. 및 2006.8.24. 납부한 사실이 있다.

(6) 청구인은 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에서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한 것과 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 O OOOO)에서 한OO에게 1년 6월의 형을 선고한 것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자 및 실질주주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나 불기소 처분은 박OO 등의 진술내용을 기초로 한 증거불충분에 의한 것이고, 법원의 판결도 한OO에게 조세포탈행위자임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자 및 실질주주가 아님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발행주식총수의 5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체납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체납법인이 영위하는 부동산경매물건 중개 및 금융대부업을 직접 수행한 사실 등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 50% 상당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