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청소비, 화장실 등 내부수리비, 문짝교체비 등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는 볼 수 없음
[요지] 주택의 청소비, 화장실 등 내부수리비, 문짝교체비 등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는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7.3.7.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7.9.28. 양도하고 기타필요경비를 8,104,42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기타필요경비 중 내장수리비, 목제외문짝구입비, 청소비, 화장실수리비 합계 5,190,0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수익적 지출액으로 보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8.3.2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7.3.7.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7.9.28. 양도하고 기타필요경비를 8,104,42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기타필요경비 중 쟁점경비를 수익적 지출액으로 보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가치를 증가시켜 양도하기 위하여 내부수리 및 청소 등을 하였으므로 이에 소요된 쟁점경비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청구인이 신고한 기타필요경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원) 항 목 년월일 금액 비고 취득세 2007.3.7 799,000 수리비(화장실) 2007.4.20 3,200,000 쟁점경비 청소비외 2007.6.21 240,000 쟁점경비 청소비외 2007.6.21 250,000 쟁점경비 등록세등 2007.7.3 1,574,620 중개수수료 2007.9.28 445,000 중개수수료 2007.10.5 95,800 내장수리비 2007.10.21 500,000 쟁점경비 청진목재소(문짝) 2007.11.13 1,000,000 쟁점경비 합 계 8,104,420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경비 지출증빙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경비 중 내장수리비와 목제외문짝구입비 1,500천원은 은행을 통해 대금을 이체하였고, 청소비와 화장실수리비 3,440천원은 대금지급증빙으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간이영수증에 기재된 OOO(화장실 수리)와 OOO(청소비 일부)의 주민번호는 미등록번호인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기타부대비용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경비는 쟁점주택 취득이후 개·보수 등에 지출된 경비로서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기타부대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5) 따라서 쟁점경비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