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보정기한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보정기한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2007서4694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0.3. 개업하여 OOOOO OOO OOO 737-10번지에서 ‘OOOOOOO’이라는 상호로 성인오락실(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2006.1.20. 폐업한 사업자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한 금액인 32,150,000원(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입한 상품권 금액인 1,916,500,000원에 배당율(95%)을 계산하여 당초 신고한 금액에 과소신고한 금액인 1,801,821,291원을 합한 1,833,971,291원을 과세표준으로 경정하고, 동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통보한 수입금액에 근거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2008.3.3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94,757,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조【청구서의 보정】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의 내용을 국세청 소속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이를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2조【보정요구】① 법 제63조 제1항(법 제66조 제5항 및 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보아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1)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후 보정요구한 기간 이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이 2008.4.10.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불복이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서 표지만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08.4.18.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취지와 불복사유 및 보정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OOOOOOOOOOOOO)로 2008.4.27.까지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하지 아니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이 처분청의 답변서를 접수한 후 2008.6.12. 청구인에게 위 규정에 의하여 볼복이유 및 관련된 서류 일체를 2008.6.18.까지 보정할 것을 문서(OOOOOOOO)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기한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 O OO OO OO)O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