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통상의 중개수수료로 보기에는 과다하고 이를 입증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요지]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통상의 중개수수료로 보기에는 과다하고 이를 입증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2002. 12. 18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6.15.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6.9.5. 미등기전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4,125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좌입금증,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OO OOO OOO OOOOOO OOOO OOOOO를 85백만원에 취득하여 2004.6.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고, 2006.8.29.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18,500만원에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쟁점주택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OOOOOOO 사무소에 근무하던 OOO이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를 중개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OOO이 중개인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입금증에는 2006.10.11. 청구인이 OOO(OOOOOO OOOOOOOOOOO)에게 4,125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은 쟁점금액을 쟁점주택 중개수수료로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금액 송금일, 중개수수료율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쟁점주택 중개수수료로 보기는 어렵다.
(3) 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된 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 송금일은 2006.10.11.로 쟁점주택 양도일인 2006.9.5.과 차이가 있고, 쟁점금액은 통상의 중개수수료로 보기에는 과다한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쟁점주택의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