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691 선고일 2008.08.04

공부상 지목이“전??이라 하더라도 농지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실제 이용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양도당시 쟁점농지를 실지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에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2007.1.1.기준으로 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대지로 확인하여 지가산정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때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5.13. 취득한 ○○도 ○○시 ○○동 ○○○-○○ 전990㎡ 및 동소 340-24 전 633㎡, 합계 1,62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12.23. 양도한 후,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7.10.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5,978,140원을 경정고지함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농후계자로서 쟁점농지를 13년 7개월 동안 보유하면서 1993.5.13-2004.8.1까지 11년3개월 동안은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경작하였고, 2004.8.2.부터 양도일까지는 쟁점농지의 연접지역으로 분가하여 청구인의 처와 함께 농사일을 하였으며, 쟁점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웃주민 김○○ 등이 양도당시 농지임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2006. 3월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득하여 대지로 조성한 상태에서 2006.12월에 양도하였으며 2007.1.1. 기준으로 한 지가 조사시 대지로 분류되는 등 최근 2~3년간 농지로 이용되지 않고 휴경상태로 있었으므로 쟁점농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미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3.5.13.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6.12.23. 양도한 후,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영농후계자로서 쟁점농지를 13년 7개월 동안 보유하면서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공무원이 2007년 8월 쟁점농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 부지조성을 완료한 대지 상태로 2~3년간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농지를 양도한 청구인과 양수인 김○○가 2006.12.23. 작성한 󰡒농지전용허가권 및 세금에 따른 양도・양수확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3.24. 쟁점농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부지조성을 하였으나 사정으로 김○○에게 농지전용허가 및 그에 따른 세금 등을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농지는 2006.1.10. 그린밸트가 해제되면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어 2006.1.20.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6.3.24.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2006.1.20. 까지 건축허가서를 접수한 지주에 한하여 농지대체조성비가 2005년 기준으로 평당 약35,000원이나, 2006.1.20. 이후 건축허가 접수분에 대하여는 평당 10만원으로 인상된다 하여 즉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건축허가만 득하였을 뿐 쟁점농지는 농지상태로 유지되었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의 소득내역을 조회한 바, ○○슈퍼에서 2003.9.1.~2003.12.31. 기간 중 2,360,000원, 주식회사 ○○○유통에서 2004년도에 7,200천원, 2005년도에 8,250,000원, 2006년도에 8,700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도 ○○시에서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2007.1.1. 기준으로 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대지로 확인하여 지가산정을 하였으며 쟁점농지를 취득한 김○○가 2007.5.4. 건물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종합하건대, 쟁점농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이라 하더라도 농지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실제 이용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농지를 실지로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농지전용허가권 및 세금에 따른 양도・양수확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3.24.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부지조성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 ○○시에서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2007.1.1. 기준으로 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대지로 확인하여 지가산정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