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과 다른 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특별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사실과 다른 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특별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2007중328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이 2001.5.21. 한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은 180,000,000원,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상의 취득가액은 이주비 4천만원을 포함한 139,608,8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 매매계약서에는 양도가액 268,000,000원 중 매수인으로부터 현금수취한 금액은 139,681,921원, 매수인이 승계한 분양잔금 등의 금액은 128,318,079원(분양잔금 44,159,079원, 이주비 40,000,000원, 대출금 44,159,000원)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및 이주비를 취득가액에 잘못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2001.5.9.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은 2002.5.31.이고,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확정신고기한 만료일의 익일인 2002.6.1.인 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한 일반부과제척기한(5년)의 만료일은 2007.5.31.이 되고, 같은 항 1호에서 규정하는 특별부과제척기한(10년)의 만료일은 2012.5.31.이 된다.
(3) 청구인은 이주비를 취득가액에 잘못 산입한 사실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인정하나, 매수인으로부터 현금수취하기로 한 139,681,921원과 이주비 4천만원을 합한 179,681,921원은 당초 계약서상의 1억8천만원보다 적으며, 세법지식이 전혀 없는 청구인은 계약서를 실제로 받은 금액을 감안하여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주위의 권고에 따라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취득가액을 잘못 계산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없이 단순히 계산착오에 따라 허위신고하였을 뿐이므로, 이는사기 기타 부정한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특별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허위로 작성한 이중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저가로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행위는 위 법률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OO OOOOOOOOO, OOOOOOOOOOO OO O), 처분청이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일반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의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