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성 및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양도당시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함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성 및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양도당시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6.26.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6.12.27. 주식회사 ○○○○○에 양도하고, 2007.2.20.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당시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2007.12.7.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04~2005년의 경우 보유 농지가 300평이 도지 아니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어서 2006.6.26. 최초로 농지원부를 작성하였고, 농지원부에 등재된 이후인 2006년에 농지보전직불제에 의한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며, 마을이장인 김○○ 외 5인과 새마을정미소 대표 이○○, 모내기 작업을 같이한 모○○, 모○○, 쟁점농지의 공동소유자인 윤○○가 각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2007.11.19. 작성한 경위서, 청구인의 소득자료 현황, 쟁점농지 공동소유자인 윤○○의 과세전적부심 청구당시 제출된 박○○이 작성한 확인서, 마을 이장 김○○이 작성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인 사실, 윤○○에 대한 과세전적부심 당시 쟁점농지의 이전 경작자인 박○○은 “윤○○가 2004.3.경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농사를 넘겨주었음에도 윤○○가 서류상 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계속 직불금을 탔고, 이후 윤○○에게 직불금을 돌려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준 사실, 위 적부심 절차에서 마을 이장 김○○은 경작자가 윤○○라는 내용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작성하여준 사실,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신청서상 신청인이 윤○○, 경영양도인이 박○○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김○○ 외 5인과 ○○○정미소 대표 이○○, 모내기 작업을 같이한 모○○, 모○○, 쟁점농지의 공동소유자인 윤○○가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것인바, 윤○○가 아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당시 3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