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같은 소득세로서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에 불과하며,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것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에서 기인된 것이라 아니라 세법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이 소득분류를 잘못함에 기인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함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같은 소득세로서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에 불과하며,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것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에서 기인된 것이라 아니라 세법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이 소득분류를 잘못함에 기인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8.2.15.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546,380원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2,026,17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같은 곳 6-2번지외 11필지 7,379㎡(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부동산업자인 황○○○에게 평당 40만원인 8억9,24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그 중 726㎡가 도로로 편입되어 5천만원을 차감하여 주었고, ○○○시청으로부터 도로보상금 37,456,500원을 받았으므로 결국 쟁점①토지의 양도가액은 879,856,500원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932,456,500원으로 본 것이므로 그 차액 5,260만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박○○○에게 2004.2.5. 1억8천만원, 2004.5.20. 1억2천만원 합계 3억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남편 김○○○의 계좌○○○에서 각각 수표로 인출하여 토목공사비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예비적 청구)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은 농지를 취득하여 성토작업을 하고 토지형질변경을 하여 공장용지로 허가받은 후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들었으나 객관적인 지출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세법 지식이 부족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으나,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양도하고 안○○○외 3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932,456,500원임이 조사관서가 이 건 세무조사당시 확보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확인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당초 쟁점①토지를 황○○○에게 8억9,24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박○○○에게 쟁점②금액 3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박○○○는 조사일 현재 사망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국세청 전산자료상 박○○○가 건설업에 종사한 내역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2004.2.5. 박○○○에게 지급하였다는 1억8천만원권 수표가 청구주장과는 달리 2004.2.6.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②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등을 조사한 결과, 실지수입금액(양도가액)이 12억5,200만원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대응되는 주요경비가 토지 취득원가 2억6천만원, 공장 건축허가시 설계용역비 3,062만원, 대체농지조성비 9,648만원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농지를 취득하고 형질변경 등을 통하여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후,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이라는 사업성을 표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임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축소하고, 취득원가를 부풀려 조세를 부당하게 경감시켰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①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쟁점②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예비적 청구) 청구인의 소득 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단서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같은 곳 6-2번지외 3필지 답 6,587㎡를 2003.7.18. 김○○○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8,500만원에 취득하고, 같은 곳 8-1번지외 1필지 답 2,780㎡를 2003.7.31. 김○○○으로부터 매매대금 7,500만원에 취득하여 성토작업을 하고, 토지형질변경을 한 다음, 이를 총 16필지로 분할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005.5.27. 및 2006.6.17.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사관서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3.25.부터 2005.4.14.까지의 기간 중 안○○○외 3인에게 양도한 쟁점①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이 아래와 같이 932,456,500원으로 조사되어 있다.
- 가) 2005.3.25. 안○○○과 주식회사 ○○○에게 양도한 같은 곳 6-6번지외 7필지 5,924㎡(안○○○ 1,588㎡, 주식회사 ○○○ 4,336㎡)는 매매대금 8억4천만원(안○○○ 2억2,100만원, 주식회사 ○○○ 6억1,900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안○○○과 주식회사 ○○○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 나) 2005.4.4. 오○○○에게 양도한 같은 곳 6-9번지외 1필지 729㎡는 매매대금 5,500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 다) 2005.4.14. ○○○시청에 수용된 같은 곳 6-5번지외 1필지 726㎡는 수용보상가액이 37,456,500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부동산업자인 황○○○에게 평당 40만원인 8억9,24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였으나, 그 중 726㎡가 도로로 편입되어 5천만원을 차감하여 주었고, ○○○시청으로부터 도로보상금 37,456,500원을 받았으므로 결국 쟁점①토지의 양도가액은 879,856,500원으로 보아 처분청이 조사한 금액 932,456,500원과의 차액인 쟁점①금액 5,260만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2006.1.9.자 ○○○지방법원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서○○○와 청구인이 2008년 3월경 ○○○지방법원에 황○○○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가압류 결정서에는 청구인이 황○○○에게 대여한 대여금 채권 4억2,992만원에 대한 담보로 황○○○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도록 결정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대여금의 발생원인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여금 청구소송의 소장에는 청구인이 황○○○에게 대여금 2억8,400만원을 청구한 내역과 함께 청구원인의 하나로 ‘청구인이 2004.4.16. 황○○○에게 쟁점토지를 평당 40만원인 11억3,320만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2004.4.30.까지 받기로 하였으나 황○○○이 2005.12.30. 현재까지 239,70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과 황○○○ 및 안○○○외 4인간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황○○○에게 매매대금 8억9,240만원에 매각하고, 이를 황○○○이 안○○○외 3인에게 재매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2003.1.20. 청구인의 남편 김○○○이 박○○○와 공사대금 3억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03.12.30.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되어 2004년 4월까지 공사를 하였고, 공사비 중 1억8천만원은 2004.2.5.에, 1억2천만원은 2004.5.20.에 각각 청구인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쟁점②금액 3억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공사도급계약서와 토목공사비 지급영수증, 김○○○의 계좌 입출금내역이 기재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조사관서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은 3억원, 도급인은 김○○○, 수급인은 박○○○로 기재되어 있으나, 박○○○는 2005.5.11. 사망하였고, 국세청 전산자료상 박○○○가 건설관련사업을 영위한 내역도 나타나지 아니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04.2.5. 박○○○에게 지급하였다는 수표의 최종수취인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동 수표는 2004.2.6.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2004.5.20.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는 1억9천만원권 1매뿐이며, 같은 날 청구인의 ○○○지점 계좌에 2억4천만원 상당의 수표가 입금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4.5.20. 박○○○희에게 1억2천만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박○○○에게 쟁점②금액 3억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예비적 청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이전에는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2005.3.25.자로 부동산 매매업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직권등록(등록일자 2008.1.2.)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 건 청구인의 양도차익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종합소득 금액 계산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즉,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6억9,070만원으로, 실지 취득가액을 6억2,299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지양도가액을 12억5,298만원으로, 토지의 취득원가를 2억6천만원으로 각각 확인하고, 청구인이 공장건축허가시 지급한 설계용역비 3,062만원과 ○○○시청에 납부한 대체농지조성비 9,648만원을 추가로 확인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도급공사비 3억원 등은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지방법원은 2008.7.4. 청구인에게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1천만원 부과하였는 바, 동 약식명령서에 첨부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억6천만원에 취득하여 12억1,553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높게,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허위기재하여 3억5,5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취지의 범칙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고 생산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결정은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조세범칙조사에 의하여 과세한 건으로 조사시 수입금액 누락분 뿐만 아니라 대체농지조성비와 같이 부외지급된 필요경비도 확인하여 인정하였고, 도급공사비의 경우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검찰의 조사와 법원의 약식명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범칙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 반면, 청구인이 도급공사비 3억원 외에 다른 부외경비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달리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55,579,740원(2005년 48,896,950원, 2006년 6,682,79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43,677,460원(2005년 41,248,390원, 2006년 2,429,070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였다. (나)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고,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가 당해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종합소득인지 아니면,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며,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같은 소득세로서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에 불과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의 고의가 있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납세자의 신고행위에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내부적 의사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에 비추어 납세자의 외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것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에서 기인된 것이라 아니라 세법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이 소득분류를 잘못함에 기인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