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택에 15년을 거주하였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었고, 상속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15년을 거주하였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었고, 상속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12.30. 개정전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괄호생략)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2.30. 개정후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2.12.30. 개정된 것) 제19조【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청구인은 1999.10.7.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5.11.29. 양도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과 동일세대원이 아니었고, 상속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15년을 거주하였음에도 상속으로 취득 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005.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충족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었고, 상속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