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병원의 산후검진센타(산후조리원)에서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로부터 진료 및 처방을 받고 있는 경우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됨
[요지] 병원의 산후검진센타(산후조리원)에서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로부터 진료 및 처방을 받고 있는 경우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됨
[참조결정] 2007부2648 /
[주 문] 청구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47,10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7.11.28. 제기한 경정청구를 OO세무서장이 2008.1.31.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동 953-5번지에서 ‘OOOO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8.4. 병원내 산후검진센타를 설치하여 병원에서 분만한 산모들의 산후진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 2007.11.28. 착오로 신고·납부한 2007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3,247,1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병원 내의 산후검진센타가 산후조리원임을 확인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1.3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분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청구인은산후검진센타는병원 내에 설치되어 있고, 동일한 병원에서 분만한 산모만이 입실하여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로부터진료 및 처방을 받고 있으며, 산후검진센타에서 제공하는 진료용역의 내용 또한 일반병실에서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과 동일한 것이므로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병원은 2002.11.29.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산후검진센타는동일한 병원 건물 내의 5층(337.32㎡)에 설치된 사실이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및 건축물대장에 나타난다. (나) 산후검진센타에 입원한 환자는 모두 당해 병원에서 분만한 산모이며 다른 병원에서 분만한 후에 단순히 산후조리용역만을 제공받는 산모는 없는 사실이 산모분만차트 및 출생증명서 등에 나타난다. (다) 산후검진센타에서 회진하며 진료하는 의사 및 간호사는 병원 소속의 의사 및 간호사이고, 의사가 일반병실과 동일하게 주기적인 회진을 실시하여 진료를 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고 있으며 간호사가 그에 따라 처방을 실시하고 기타의료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임산부건강기록부 및 산후조리관리표 등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산후검진센타를 병원의 홈페이지상에 소개하면서 “산모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산후조리원 문화형성에 길잡이가 되는 OOOO전문병원 부설 산후조리원”이라고 하고, 관련사진 등과 함께 산모방, 모아방, 테라스 등 내부시설을 소개하며 홍보하고 있는 사실이 병원홈페이지 출력물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 또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보면, 산후검진센타에서 제공한 용역은 청구인이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ㆍ간호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고 특별히 의료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비학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의료보건용역을 구분함에 있어서 다른 병원에서 분만한 임산부가 와서 산후진료용역을 제공받았는지 또는 다른 병원의 의사, 간호사가 와서 산후진료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산후조리원이라는 명칭과 내부시설 소개자료만을 고려하여 병원내의 산후검진센타에서 제공한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단정한 잘못이 있다.
(4) 그렇다면, 병원 내의 산후검진센타에서 산모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라 과세대상인 일반서비스용역으로 보아 청구인이 적법·타당하게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