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하는 것임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6의 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4.8. 부도발생으로 2005.9.6. ○○에 회사정리계획안을 제출하였고, 동 회사정리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계획안이 가결되어 2006.1.10. ○○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는 바, 인가결정된 회사정리계획안에 의하면, 쟁점금액과 관련된 상거래 채무는 원금의 50%를 면제하고, 나머지 50%는 제2차 연도 및 제3차 연도에 각 250만원씩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제4차 연도부터 6년간 균등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공급한 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 등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2005년 제2기에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금액 관련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내역> (단위: 천원) 매입처 대손 내역 비고(관할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손확정일 대손금액 대손세액
○○
○○ 2005.12.10. 702,621 63,874
○○
○○
○○ 2005.10.12. 9,246 840
○○
○○
○○ 2005.11.03. 196,253 17,841
○○
○○
○○ 2005.10.29. 15,132 1,375
○○
○○
○○ 2005.12.03. 93,421 8,492
○○
○○
○○ 2005.10.29. 14,021 1,274
○○
○○
○○ 2005.12.03. 60,000 5,454
○○
○○
○○ 2005.11.13. 18,786 1,707
○○
○○
○○ 2005.12.13. 146,850 13,350
○○
○○
○○ 2005.10.15. 48,251 4,386
○○ 계 1,304,583 118,598
(2) 위 <표>와 같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공급한 자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경우 50%는 채권자가 면제(포기)한 것이고, 나머지 50%는 연차적으로 분할(2007년~2014년)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대손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설령 대손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같이 공급받는 자가 회사정리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대손세액을 상환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대손세액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를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어음 등의 부도 사유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가 없어 어음 등의 부도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공급한 자가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등이 부도가 발생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공급한 자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표> 참조)을 공급받은 자(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