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인이 토지를 양도할 당시 경작농지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647 선고일 2008.07.11

양도한 토지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고, 경작의 흔적이 없는 나지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슈퍼/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당시까지 해당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1.4.23. 취득한 ○○시 ○구 ○○동 ○○○-2(이하 “쟁점지번”이라 한다) 전 568.6㎡(동 면적에서 60㎡를 제외한 508.6㎡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2.18. ○○○○에 수용으로 양도하였으나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지 않는 것으 로 보아 2008.2.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4,594,160원을 결정고지하 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지번 토지를 1965년부터 경작하여 오다가 1981년 청구인 소유로 이전등기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 왔으며, 쟁점 토지 중 50평 정도는 마을에서 농사에 필요하다하여 농로로 제공하였으 며, 쟁점토지가 수용된 이후에도 배추를 경작하였으므로 농지경작 사실확인서를 참작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현지확인에서 쟁점지번 토지의 대부분이 나지 및 도로의 일 부로 사용되고 있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로 확인된 토지는 60㎡로 확인되었으므로 60㎡를 제외한 쟁점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경작농지이였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1.4.23. 취득하여 2006.12.18.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경작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 지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경작중인 농지이였는지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지번상에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있어 2007년 11월에 현지출장한바, 쟁점지번의 면적 568.6㎡ 중 60㎡가 경작 농 지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쟁점토지는 나지 및 도로로 사용되었으며, 쟁 점지번에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개업 및 사업을 영위하지 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50평 정도를 마을에 필요한 농로로 제공하 였으며 나머지 토지를 수용되기 전후에도 계속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마을 통장 및 농지관리위원이 날인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이 현지출장하여 촬영한 사진을 보면, 청구인이 농로로 제공하였다는 토지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 지 양도당시 농로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일반 통행로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이 나지로 본 토지에도 경작의 흔적이 없는 나지상태 인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영업개시는 하지 않았으나 쟁점지번상에 슈퍼/소 매업으로 사업자등록(2005.11.11.)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는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을 영위할 정도의 입지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 려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