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명세, 현금지급 인출계좌내역, 매입처 대표자의 실지거래 사실 확인서 등으로 미루어 실지 거래내역이 확인되고 있으며, 매입처가 일부자료상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확인되지 않는 금융자료 조작 등을 이유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함.
매출명세, 현금지급 인출계좌내역, 매입처 대표자의 실지거래 사실 확인서 등으로 미루어 실지 거래내역이 확인되고 있으며, 매입처가 일부자료상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확인되지 않는 금융자료 조작 등을 이유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8.4.15.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제1기분 ~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911,880원 및 2002 ~ 2004사업연도 법인세 190,185,060원(고지내역서 별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이 트○○○테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의 트○○○테크에 대한 조사서에는 ‘조사업체인 트○○○테크와 씽○○○○ 주식회사, 주식회사 ○○○철강 등의 세금계산서 수수흐름을 보면 상호간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이러한 거래사실을 정상거래로 조작하기 위하여 금융계좌에 서로 이체한 사실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위 업체들은 공모하여 순환거래를 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타 거래처에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트○○○테크로 계좌이체한 금액은 당일 트○○○테크의 계좌에서 타 계좌(자료상으로 고발된 포○테크)로 이체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트○○○테크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입금 후 4분 ~ 9분 후에 출금되었고 그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포○테크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위 계좌입금자료 외에 추가로 트○○○테크의 대표자 황○○이 작성한 실지거래확인서를 제출하므로 과세자문위원회 자문을 요청코자 한다’라고 되어 있다.
(4) 과세쟁점위원회 의결서에는 ‘매입물품의 수불상황이 없고, 제품 품목별 매입 및 매출 유통현황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트○○○테크로 송금된 금액이 자료상 포○테크로 이체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정상거래로 조작하기 위한 순환거래로 판단되므로 가공거래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라고 의결되었고 처분청은 위 의결서에 따라 이 건을 경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상품 매입명세서 및 매출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년 제1기 ~ 2004년 제1기 중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상품을 트○○○테크로부터 매입하여, 동 상품을 ○○전자주식회사, 주식회사 ○○○○○, ○○테크 주식회사, 주식회사 ○○○○넷, 주식회사 ○○, 주식회사 ○○텍 등으로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 명의의 ○○은행 계좌에는 2002년 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인 317,354천원이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무통장입금증에는 2003.6.20. ~ 2004.3.24.기간동안 9회에 걸쳐 트○○○테크의 계좌로 259,215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트○○○테크의 대표자 황○○의 확인서(2006.3.16. 및 2008.4.24.)에는 ‘메모리칩이나 CPU 등은 현금처럼 유통되는 것이어서 청구법인과도 처음에는 현금거래를 하다가 점차 여신판매를 했으며 황영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상품을 청구법인에 매출하고 받은 대금을 매입처인 포○테크로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는 2008.6.27.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세무서장은 현금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상가의 결제행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이 즉시 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청구법인에 재입금된 내역도 없음) 쟁점세금계산서를 순환거래에 의한 가공세금계산서 판단하여 통보하였고, 처분청 조사 담당자도 실지거래를 수긍하면서도 ○○세무서에서 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되었다는 이유로 과세자문회의 절차를 거쳐 이 건 경정고지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가공거래는 하나의 업체와 수년에 걸쳐서 할 수는 없고 트○○○테크는 전부 자료상이 아닌 일부 자료상으로서 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된 자료 중에서 상당수가 실지거래로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의견진술을 하였다.
(7) 살피건대,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 트○○○테크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계좌이체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재입금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자료상으로 고발된 포○테크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았고, 처분청도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 내용을 근거로 과세자문을 요청하였으며, 과세자문회의 결정도 ○○세무서장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근거(청구법인이 트○○○테크로 계좌이체한 금액이 포○테크로 입금)를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결국 쟁점세금계산서는 조작된 금융자료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청구법인의 계좌이체금액을 이유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상품을 트○○○테크로부터 매입하여 ○○전자주식회사 주식회사 ○○ 등 주로 대기업에 납품한 것으로 그 매출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계좌이체한 내역과 현금지급에 대한 인출계좌 내역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 황○○이 실지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트○○○테크는 일부자료상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확인되지 않는 금융자료 조작 등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