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615 선고일 2008.09.03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에 해당되지 않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3.22. 아버지 양○○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도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284,825.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06.9.26. 양도하고 쟁점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2006.11.29.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양도소득세율을 40%로 적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양도소득세율을 60%로 적용하여 2008.2.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5,754,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7.12. 쟁점임야를 매입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시 청구인의 아버지 양○○의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고 청구인의 명의로는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어야 하는데, 형제들과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아버지 사망이전에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것이었고, 이와 같은 사실은 전체 임야중 쟁점임야외 나머지 1/2지분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최○○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실지 취득일을 1988.7.12.로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의 규정에 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995.7.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5.7.1.~1996.6.30. 기간중 실권리자의 명의로 전환등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청구인은 동 기간중 실명전환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아버지에게 명의신탁한 혐의가 없고 청구인과 양○○가 쟁점임야 보유기간 동안 쟁점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4)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山林遺傳資源保護林)ㆍ보안림ㆍ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산림법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 나. 산림법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4.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7.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9.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또는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2. 하천법에 따른 연안구역안의 임야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8)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가)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부칙 <제4944호,1995.3.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아버지 양○○는 1988.7.13. 최○○과 공동으로 ○○도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569,653㎡(이 중 1/2 지분이 쟁점임야임)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2005.3.22. 청구인이 양○○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임야를 취득하였다가 2006.9.27.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실제 취득한 날이 1988.7.12.이고 아버지 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쟁점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최○○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최○○의 확인서(2007.12.18.)를 보면, 쟁점임야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양○○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나, 쟁점임야는 등기부등본상 위와 같이 양○○가 1988.7.13.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05.3.22.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란에 산림법상 임업진흥촉진지역(생산임지) 및 산지관리법상 임업용 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임야는 소득세법 제104의 3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등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국세통합전산망의 주민등록정보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양○○는 쟁점임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쟁점임야 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서 거주하거나 당해 임야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관련법령 및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소득세법 제104의 3 제1항에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