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액 상당의 의류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614 선고일 2008.06.26

의류를 매입하고 채무자가 발행한 가계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자의 예금계좌에는 청구인이 계속 2억여원을 입금 후 가계수표로 인출되었고 재무제표에 계상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그 진정성이 부족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인터내셔날 대표 남○○으로부터 2003년 제1기에 18,220천원, 2003년 제2기에 9,096천원 합계 27,316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하고 그 매입액을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남○○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바,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혐의 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2.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3,072,980원, 2003년 제2기분 1,483,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의류를 실제 매입하고 그 대금은 청구인의 채무자인 오○○의 가계수표로 일시 교환하여 지급한 후 오○○의 예금계좌에 대체 지급하였는데도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매입시 남○○이 제시하는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으므로 설령 남○○이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로서 그 거래의 신의성실성을 인정하여 쟁점매입액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서된 가계수표 사본과 금융거래자료,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쟁점매입액의 대금지급 자료로 제시한 가계수표가 세무조사시 소명한 가계수표 번호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제시된 가계수표3매 중 2매의 번호가 서로 달라 신뢰성이 없고, 오○○의 예금계좌에는 2003년도에 이 건 거래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금융거래한 사실이 나타나고 종합소득세신고시 결산서에 오○○과의 거래를 반영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선의의 거래자로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액 상당의 의류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1999.9.7.부터 의류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남○○으로부터 2003.3.28. 3,300천원, 2003.4.30. 4,980천원, 2003.5.29. 5,740천원, 2003.6.30. 4,200천원, 2003.9.30. 4,546천원, 2003.12.30. 4,550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 • 납부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의 대금지급 증빙으로 2003.6.13. 15,000천원, 2003,9,16, 5,000천원, 2003.10.24. 5,000천원, 2003.11.21. 5,000천원의 오○○이 발행한 가계수표사본과 청구인이 오○○에게 대여금으로 송금하였다는 증빙으로 오○○의 예금계좌를 제시하였는데,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위 가계수표사본은 세무조사시 소명한 가계수표 번호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제시된 가계수표 3매 중 2매의 번호가 상이하다. 뿐만 아니라, 오○○의 예금계좌에는, 2003.6.12.부터 2003.11.24.까지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입금한 2억여원이 가계수표로 인출되었고, 청구인은 2002년 귀속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보관용 합계잔액시산표에 오○○에게 금전을 대여 하였다는 내용을 회계처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의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련 거래내역도 없다.

(2) ○○세무서장이 남○○에 대한 자료상 조사기록에 의하면, 남○○은 2000.5.30. 의류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4.9.17. 폐업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자료상확정자와 거래를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고, ○○시 ○○구 ○○동 ○○번지 및 ○○시 ○○구 ○○동 ○○번지에서 영업을 하다가 2004년 초에 사업장을 폐쇄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의류를 남○○으로부터 실제 매입하고 그 대금은 청구인의 채무자인 오○○이 발행한 가계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남○○은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의류매입대금이라는 증빙도 청구인이 아닌 오○○이 발행한 가계수표이며, 오○○의 예금계좌에는 2003년 제2기에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2억여원을 입금 한 다음 가계수표로 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청구인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남○○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의류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진정성이 부족하다. 또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그밖의 선의의 거래자라는 뚜렷한 정황도 없는 사정하에서 청구인을 선의의 피해자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