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권거래세법

주식 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606 선고일 2008.06.24

청구인이 김○○과 세금문제 책임자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약정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3.18. 보유하고 있던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6,000주(액면가액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표준을 30,000,000원 (=6,000주×액면가액 5,000원)으로 보아 2008.2.11.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 16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자세히 아는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은 세금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김○○에게 무상증여 한 것으로 청구인이 아무런 이득을 본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김○○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을 무상증여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증빙은 제출된 바 없고 청구인이 실제 이득을 본 자라고 주장하는 김○○은 대납의사만 밝힐 뿐 특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원 명의자인 청구인을 양도인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주식 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증권거래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 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권거래세 결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4.3.18.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과세표준을 30,000,000원으로 보아 2008.2.11.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 165,0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세금문제는 양수인인 김○○이 해결하기로 했으니 이 건 증권거래세는 김○○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08.3.17.자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사실관계 확인서’는 청구인의 아들 김○○가 김○○에게 보낸 통지문으로, 그 주요내용은 “김○○가 김○○에게 증권거래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에 소명하도록 당부한 사실이 있음”, “김○○는 김○○으로부터 주식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세금은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므로, 김○○이 납부하여야 함”, “60만원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더 큰 증여세를 물게 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기를 바람”등과 같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위 ‘사실관계 확인서’는 청구인의 아들 김○○가 임의로 작성하여 김○○에게 송부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청구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더 이상 제출할 서류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설혹 청구인이 김○○과 세금문제 책임자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약정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