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취득시 농지가 양도시 개발가능토지로 변경되었으나 양도가액 과 교환가액 차이가 미비하여 양도가액에 시간경과에 따른 지가상승분 및 개발호재를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곤란하여 기준시가상승률로 취득가액을 환산은 정당함.
교환취득시 농지가 양도시 개발가능토지로 변경되었으나 양도가액 과 교환가액 차이가 미비하여 양도가액에 시간경과에 따른 지가상승분 및 개발호재를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곤란하여 기준시가상승률로 취득가액을 환산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동 435-3
○동 433-2 지목(위치) 전(대로변) 답(대로에서 떨어짐) 면적 1,043㎡ 869㎡ 양도 ․ 취득가액 1,106,000,000원 236,700,000원 ㎡당 거래금액 1,060,000 272,000 공시지가(2004.01.01.) 206,000/㎡ 124,000/㎡ (6)청구인이 비교토지로 제시한 ○○○번지는 지목이 대지(평당 5,500,000)이고, 쟁점토지와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비교토지로 삼기는 곤란하다. (7)쟁점토지와 교환양도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추이는 [표2]와 같다. 【표2】 (단위:원/㎡) 연도별 토지별 2001.01.01 2002.01.01 2003.01.01 2004.01.01 2005.01.01 2006.01.01 2007.01.01 쟁점토지 (1,043㎡, 316평) 127,000 127,000 169,000 206,000 309,000 391,000 463,000 상승률
• - 133% 121.8% 150% 126.5% 118.4% 교환양도토지 (1,074㎡, 325평) 127,000 105,000 140,000 168,000 253,000 320,000 379,000 ※ ’04.03.18. 취득, ’06.11.30. 양도 (8)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시 첨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2004.3.8.)상 매매예정금액이 150,360,000원(144,161/㎡, 면적 1,043㎡)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4.3.18. 관할구청에서 이를 허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03년 개별공시지가(169,000원/㎡)로 매매예정가액을 산출하면 176,267천원임 (9)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현재 소유자는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지도 및 사진을 보면 ○○○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0)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교환양도토지가 6차선 도로전면에 나와 있는 토지이고, 청구외 최○○○의 요구에 의해 교환을 하게 된 것이므로 별도의 평가없이 서로 동일한 가격으로 교환을 하였으며, 교환가격은 인근 공인중개사의 조언을 들어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조언을 해 주었다는 인근 공인중개사 김○○○는 이 건 부동산의 교환당시 ○○○ 개발호재로 인하여 많이 급등하였으므로 평당 3,500,000만원이 적당한 가격이라고 제시하여 준 적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11)청구인은 교환대상토지 또는 인근토지에 대한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1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교환취득시 ○○○ 개발호재가 있었고, 교환시 청구인 소유였던 교환양도토지보다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높기는 하나, 교환대상토지 모두 6차선 도로 전면에 나와 있어 인근 공인중개사의 조언을 들어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하여 교환하였으며, 교환시 차이평수에 대한 평가액 31,500,000원 및 묘목비 12,500,000원을 정산하여 수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2003.6.30. 고시된 쟁점토지와 교환양도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각 169,000원/㎡ 및 140,000원/㎡로 서로 상이하고, 이후의 개별공시지가도 일치된 적이 없으며, 교환양도토지의 경우 생산녹지지역에 연접하고 있어 그 가치가 다름에도 쌍방 토지 모두 평당 3,500,000원(1,060,0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와 6.2배 차이)으로 임의평가하여 단순교환한 점, 쟁점토지 교환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의 60% 수준이나, 매매사례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쟁점토지 실지거래가액의 25% 수준으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점, 쟁점토지는 2004년도 교환취득시 농지였으나 2006년도 양도시에는 주유소 용지로 허가예정인 개발가능토지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을 4,500,000원/평으로 산정하여 교환가액 3,500,000원/평과 별 차이가 없으므로 양도가액에 시간경과에 따른 지가상승분 및 개발호재를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곤란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준시가상승률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