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요지]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O OOO OOOO OOOOOOOOOO OO OOO OOOO OOOOO(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5.5.16. 매매가액 330,000천원에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 김OO에게 계약금 27,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약되면서 2005.5.18. 계약금 27,000천원 및 위약금 27,000천원 합계 54,000천원을 되돌려 받고서 위약금 27,000천원(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위약금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2007.12.7.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7,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6. 이의신청을 거쳐2008.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