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대부분이 계약 다음날에 매도자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인정하나, 중도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계약금 대부분이 계약 다음날에 매도자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인정하나, 중도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세무서장이 2007. 12. 14.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6,880,360 원의 부과처분은 취득가액으로 계약금 17,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 니다.
○○도 ○○시 ○○읍 ○○리 000-0번지 ○○○○○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취득하 여 쟁점아파트 준공일(2002.1.15.) 이후, 2002.11.19. 양 도하고 양도가액 160,000천원, 취득가액 139,720천원으로 하여 2003.1.31. 처분청에 2002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280,5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실지양도가액은 235,000천원, 취득가액은 신고가액인 139,720천원으로 하여 2007.12.1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6,880,36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 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다.(1999.12.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 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1999.12.28. 개 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약금 17,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영수증만으로는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고, 중도금 24,876천원에 대하여도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계약금 17백만 원 중 2백만원은 2001.12.18.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15백만원은 2001.12.19. 김○○ 계좌에서 양도인 허○○ 계좌로 이체하였고, 중도금 24,876천원은 당시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동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지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실제 지급한 계약금 등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전소유자 허○○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양도가액이 2백만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취득가액에 합산하였으며,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①계약금 17,000천원과 ③중도금 24,876천원, 합계 41,876천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 처분청 결정 및 청구주장 내역 > (금액: 천원) 구 분 일 자 금 액 처분청 인정여부 입증자료 순위 금 액 분양권 계약금 ‘01.12.19.
① 17,000 부인 ․계약금 영수증 ․계좌이체 15백만원 분양권 중도금 및 잔금 ‘02.1.30.
② 55,000 인정 무통장 입금증 ‘02.2.2.
③ 24,876 부인 현금지급 ‘02.2.8.
④ 45,180 인정 대출금 승계 분양권 계
⑤ 142,056 인정 아파트 분양 잔금 ‘02.2.6.
⑥ 27,944 인정 분양권 취득 이후 기한 도래 잔금 직접 납입 총 계
⑦ 170,000 (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1.12.19. 청구인이 허○○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170,000천원(계약금 17,000천원, 중도금 55,000천원, 잔금 98,000천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매수자인 청구인은 잔금 98,000천원중 분납금 45,180천원 및 입주전 잔금 27,944천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분양권의 취득시 대금영수증을 보면, 2001.12.19.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으로 17,0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수인 허○○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은행의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계약금 17백만원중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는 2백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15백 만원을 2001.12.19. 아래와 같이 김○○의 ○○은행 계좌 (000-000-000000)에서 매도인 허○○의 ○○○○○○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 (금액: 원) 계 좌 내 역 이 체 내 역(수취인) 비 고 예금주 번호 상품명 직원NO 거래일 금액 수취인 점 명 김○○ 110-068-906620 저축 예금 0622 9417
2001. 12.19. 10,002,200 허○○ 농협 ″ ″ ″ ″ ″ 5,001,700 ″ ″ 합 계 15,003,900 (다) 청구인은 2002.2.2.자 중도금 24,876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가족들은 2000.10.31.이후 ○○동 주택의 반지하를 보증금 30백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며, 임대인 김○○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아 쟁점분양권의 중도금으로 지불하였음을 주장하나,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08.8.13.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은 2001년 10월∼2002년 1월 기간동안 ○○동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그 당시 쟁점아파트를 시세보다 30백만원 정도 높은 가액인 170백만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계약당일 현금 2백만원을 지급하고 다음 날인 2001.12.19.에 김○○ 명의로 15백만원을 매도자 허○○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2002년 11월경 자녀 교육문제로 분당으로 이사하게 되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 160,000천원, 취득가액 139,72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은행에서 융자받은 금액과 ○○동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받은 자금 등을 지불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 하였으며, 매도자 허○○이 분당에 살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매도인 등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계약금 17,000천원 및 중도금 24,876천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계약금 17백만원 및 중도금 24,876천원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계약금 17백만원은 계약 다음 날인 2001.12.19.에 김○○이 15백만원을 매도자 허○○의 계좌로 이체하였음이 ○○은행의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매매대금의 10%를 지급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 현금 2백만원에 대하여는 금융증빙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나머지 15백만원은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계약금으로 17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도금 24,876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주민등록초본만 제출하고 있을 뿐,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처분청이 인정한 139,720천원에서 계약금 17백만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