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청구인과 아버지 간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임
자식이 부모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청구인과 아버지 간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8.4.18 청구인에게 한 2005.6.27 증여분 증여세 107,904,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아버지 ○○○이 2005.6.27.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금전 448,000,000원을 송금한 것은 청구인과 아버지 ○○○ 간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에 의한 것이며, 이중 84,600,000원은 2006.3.16. 아버지 ○○○의 ◇◇은행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여 상환하였고, 나머지 잔액 363,400,000원은 2007.1.2.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의 주식 72,680주(액면가액 5,000원, 가액 363,400,000원)로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아버지 ○○○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가 아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버지 ○○○에게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청구인이 아버지 ○○○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시 변제기를 2008.6.27.로 이자는 연 9%로, 이자지급은 만기 상환시 일시불 후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다.
(3) 청구인이 증권거래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2008.4.4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여 (주)××× 주식으로 상환하였기에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몰랐으며,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아버지 ○○○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름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괄호생략)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괄호생략)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1) 2005.6.27. 청구인과 아버지 ○○○ 간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및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026-19-*-1) 거래 내역 중에는 청구인이 2005.6.27. 아버지 ○○○으로부터 금전 448,000,000원을 차용(대여기간2005.6.27.~2008.6.27. 상환: 만기에 상환함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에 합의 시 계약만료 전 상환가능, 이자율: 국세청 고시이자율인 연 9%, 이자지급방법: 원금 만기 상환시 일시불 후불)하기로 하여 아버지 ○○○이 같은 날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로 금전 448,0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6.3.16. 청구인과 아버지 ○○○ 간에 작성한 ‘금전반제확인서’ 및 청구인의 ◇◇은행 계좌(142-08-*) 거래 내역 중에는 청구인이 2006.3.16. 위 차용금 448,000,000원 중 84,600,000원을 아버지 ○○○에게 상환하기로 하여 청구인이 같은 날, 아버지 ○○○ 예금 계좌로 금전 84,6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6.10.1. 청구인과 아버지 ○○○ 간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상환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주)×××(경기도 ○○군 ○○읍 ○○리, 연수원 운영업, 대표이사 청구인) 설립(2006.12.22. 발행주식수 599,668주, 1주당 가액 5,000원, 자본금 2,998,340,000원)과 동시에 위 회사의 주식 72,680주(가액 363,400,000원)로 위 금전소비대차 금액 448,000,000원 중 84,600,000원을 차감한 잔금 363,400,000원을 상환(상환일: 2007.1.2.)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우리 원에 송부한 설립당시 ‘주주명부’에는 (주)×××의 설립당시 청구인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07.1.2. 청구인과 아버지 ○○○ 간에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07.1.2. 아버지 ○○○에게 (주)×××의 주식 72,680주를 363,400,000원에 매매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우리 원에 송부한 (주)×××의 2007사업연도(2007.1.1~2007.12.3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말주주 현황에는 청구인이 위 회사의 주식 406,988주를, 청구인의 아버지 ○○○이 72,680주를, 나머지 (주)△△이 120,000주(합계 599,688주)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2008.4.4 처분청에 신고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영수증’에는 청구인이 2007.1.2. 아버지 ○○○에게 양도한 (주)×××의 주식 72,680주(가액 363,400,000원)에 대한 증권거래세 1,817,000원(세율 5/1000,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발부한 납세사실증명원(2008.6.26.)에는 청구인이 2005.9.30. 아버지 ○○○으로부터 (주)△△의 주식을 증여받은 데 대한 증여세 57,600,000원을 2005.12.19.자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아파트 (43평형)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93.8.14. 이를 취득한 후 심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경기도 □□시 ○○면 ◇◇리 소재 다가구용 단독주택(지하1, 지상2층, 건축규모 100평)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99.1.7. 이를 취득한 후 심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청구인에게 발부한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2009.1.6.)에는 청구인이 2005.4.19. 입국하여 이 건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할 당시(2005.6.27.)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은 2008.11.13 우리 원의 심판관회의에서 “2005.6.27. 저와 아버지 ○○○ 간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하게 된 연유는 제가 2005년 12월 (주)×××를 설립하여 연수원 사업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 당시 연수원 건축자금이 필요하여 아버지 ○○○으로부터 4억여원, (주)△△으로부터 6억여원, 합계 10억여원을 차입하여 연수원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아버지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청구인이 설립한 (주)×××의 주식으로 상환하였던 것이다. 현재 아버지 ○○○은 82세의 고령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약 사망하게 되면, 처분청이 증여로 본 이 건 금액 상당액은 청구인이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할 대상이며, 또 청구인은 2005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의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점 등을 보더라도 2005.6.27 아버지 ○○○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전은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차용금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처분청과 같이 아버지 ○○○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전을 증여로 볼 경우에는 청구인이 아버지 ○○○에게 현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물론, 주식으로 상환한 금액 모두에 대해 청구인이 고령인 아버지에게 현금을 증여하거나 주식을 증여한 꼴이 되어 또다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 라. 판단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과 아버지 ○○○ 간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한 후 아버지 ○○○이 청구인 예금계좌로 금전을 송금한 데 대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민법제598조에서는 소비대차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및 제36조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에 체결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 있어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관해서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9두4082, 2001.11.13. 같은 뜻임). (다) 살피건대,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고 금전을 수수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하기 어렵지만, 자식이 부모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과 아버지 ○○○ 간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한 후 아버지 ○○○이 청구인 예금계좌로 자금을 송금함에 따라 금전 채무를 부담한 청구인이 아버지 ○○○에게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주식으로 반환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그동안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은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만기 상환 시 일시불 후불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현금 또는 주식으로 채무를 반환할 당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채무상환에 갈음하여 아버지 ○○○에게 주식을 양도한 데 대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거나 아버지 ○○○이 채권회수에 갈음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주)×××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주)×××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아버지 ○○○ 간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아버지 ○○○이 청구인 예금계좌로 금전을 송금한 데 대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3614, 2007.4.19., 2006중1058, 2006.10.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