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내부보고서 등에 의해 일부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내부보고서 등에 의해 일부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OOO세무서장이 2008.4.12. 청구인에게 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143,553,770원,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169,815,880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43,508,980원 (합계 356,878,6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6.11.30., 2006.12.8. OOOOOOO 주식회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180,500,000원와 2006.11.30., 2006.12.8. OO주식회사 OOO사무소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530,915,000원), 그리고 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2007.12.4.자 수정세금계산서(매출공급가액 △5,180,500,000원, 매입공급가액 △5,530,915,000원)를 적법한 세금 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HOOO, OO 3사가 제휴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GOOO에 7인치 네비게이션을 납품하기 위해 청구법인, HOOO, OO 3사 간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공급에 따른 대금지급까지 이루어졌는데도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3사 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고, 또 GOOO에 납품이 불가능하게 되어 청구법인, HOOO, OO 3사 간에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하고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GOOO에 네비게이션을 납품하기로 한 사업경과 및 청구법인, HOOO, OO 3사 간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 및 해제(또는 해지), 그리고 청구법인, HOOO, OO 3사 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가) 2006년 4월경 청구법인은 GOOO의 1차 밴드사인 (주) 엠OO로부터 네비게이션 납품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후, GOOO에 네비게이션을 납품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2006년 8월경부터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GOOO의 납품업체 심사등록도 병행하였다. 그런데,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으로서는 GOOO의 네비게이션 납품에 따른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었지만 납품에 따른 생산자금의 압박 등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에는 청구법인이 생산한 네비게이션 단말기를 OO에 납품하면 OO가 자신이 생산한 위성맵을 장착하여 OO 명의로 GOOO에 납품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GOOO측에서 OO가 OOOOO 계열사라는 이유로 납품을 꺼려하여 사실상 OO명의로 납품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청구법인(네비게이션 단말기 제조회사), HOOO(네비게이션 판매회사), OO(네비게이션용 위성맵 제조회사) 3사가 제휴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GOOO에 네비게이션을 납품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으로 떠 올랐다. 그리하여 청구법인은 현금유동성이 풍부한 HOOO에 현금결제 조건으로 네비게이션 단말기를 공급하고, HOOO도 일정한 마진을 붙여 OO에 네비게이션 단말기를 공급하고, OO도 자신이 생산한 위성맵을 장착하여 일정한 마진을 붙여 청구법인에게 3개월만기 어음결제 조건으로 네비게이션을 공급하면 최종적으로 청구법 인 명의로 GOOO에 네비게이션을 납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GOOO가 OO명의로 납품하는 것을 꺼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또 청구법인의 사업상 이윤이 HOOO와 OO에 일정부분 분배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청구법인으로서는 현금유동성이 풍부한 HOOO와 현금거래를 함으로써 네비게이션 생산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 (나) 그리하여, 2006.11.25., 2006.12.6., 2007.2.10. 청구법인, HOOO, OO 3사 간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인수증(2006.11.30., 2006.12.6. 등)에 의해 청구법인은 HOOO에, OO는 청구법인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2006.11.30., 2006.12.7., 2007.2.28.)하였고, 네비게이션 납품에 필요한 제반사항도 GOOO의 1차 밴드사인 (주)엠OO와 계속적으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다) 그 후, 청구법인은 2006.12.21. GOOO의 1차 밴드사인 (주)엠OO로부터 7인치 네비게이션 46,000대에 대한 발주를 받았고, 2007.1.15.에는 청구법인과 GOOO 간에 가격합의를, 2007.1.22.에는 GOOO와 네비계이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차 밴드사인 (주)엠OO와는 2007.2.9.부터 2007.12.3.까지 수 십 차례 샘플납품에 대한 업무협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주)엠OO로로부터 샘플에 대한 적격판정을 받지 못함에 따라 결국 납품계약은 취소되었다. 그리하여, 청구법인, HOOO, OO 3사 간에도 GOOO 납품 건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서로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2007.12.4. 3사 간의 물품 공급계약도 해제되었다. (라) 이와 같은 계약 해제(또는 해지)에 따라 2007.12.4. 청구법인, HOOO, OO 3사는 당초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던 것이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 HOOO, OO 3사가 GOOO에 네비게이션을 납품하기 위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인수증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당사자 간에 대금지급까지 이루어졌지만 2007.12.4. 납품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당사자 간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
(4) 그리고, 청구법인이 2007.2.28. H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같은 날, OO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서 규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 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는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07.2.28. H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7.3.2. 이를 교부하고 7일째 되는 날인 2007.3.9.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건 당초 세금계산서(2006.11.30., 2006.12.8., 2007.2.28.)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06년 6월경부터 GOOO의 1차 밴드사인 (주)엠OO와의 네비게이션 납품을 위한 협상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후 “청구법인(네비게이션 단말기 제조) → HOOO(네비게이션 단말기 판매) → OO(네비게이션용 위성맵 제조) → 청구법인 ……> GOOO”흐름으로 네비게이션을 납품하기로 하여 2006년 8월경부터 네비게이션을 생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첫째,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엠OO와의 ‘업무협의 일지’에는 2007.2.9. 이후부터 GO-TOOO 샘플을 납품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06년 8월부터 관련 네비게이션을 생산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둘째, 청구법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못해 주문생산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2006년 2기에 GOOO와 물품공급계약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HOOO에 26,000대나 네비게이션을 매출하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셋째, 청구법인이 OO로부터 위성맵만 구매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네비게이션에 장착하여 납품하면 되는데도 굳이 청구법인이 HOOO에 납품하고, HOOO는 OO에 납품하고, OO는 위성맵과 함께 청구법인에 다시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은 수입금액을 부풀리기 위한 전형적인 가공거래로 보이고, 넷째, 청구법인은 2006사업년도 결산분개시(2006.12.31.) GOOO에 물품공급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장부에 매출과 매입 전액을 감액처리하였는바, 청구법인, HOOO, OO 3사 간에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섯째, 세금계산서 수수 및 이에 대한 대금결제 내역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HOOO에 대한 매출대금은 1개월후 현금으로 결제받고, OO에 대한 매입대금은 3개월 어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OO로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이고, 여섯째, 궁극적으로 GOOO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당초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인다.
(2)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2007.12.4.)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07.12.4. 청구법인, HOOO, OO 3사 간에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 HOOO, OO 3사가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당초 세금계산서 및 가공세금계산서를 회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함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07.2.28. H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같은 날, OO가 청구법 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서 규정한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그 순간은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겠지만, 차후에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동일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져 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은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5)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부칙>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2007.2.28. 개정된 것>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2006.12.30. 개정된 것>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1)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GOOO 네비게이션 납품 건에 대한 ‘사업계획보고서(2006.5.2.),내부보고서(2006.5.17.), 2006년 5월 당시 청구법인의 ‘기업소개서’, 청구법인, HOOO, OO 3사 간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2006.11.25., 2006. 12.6., 2007.2.10. 등), 청구법인과 GOOO의 1차 밴드사인 (주)엠OO 간 ‘업무협의 일지’(2006.4.24., 2006.12.21.), (주)엠OO의 네비게이션 ‘발주서’(2006.12.21.), (주) 엠OO의 네비게이션 발주후 청구법인과 (주)엠OO 간 샘플납품에 관한 ‘업무협의 일지’(2006.12.27.~2007.12.3.), 청구법인, HOOO, OO 3사 간에 체결한 ‘해제(또는 해지)계약서’(2007.12.4.) 및 ‘채권·채무 양·수도계약서’(2007.12.4.) 등에는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GOOO 네비게이션 납품 건에 대한 ‘사업계획 보고서’에는 ① 2006. 5.2. 현재 협의된 제조원가 분석, ② 연도별 손익 및 원가 분석, ③ 사업수행에 따른 문제점, ④ 사업수행방법, ⑤ 청구법인, HOOO, OO 3사가 제휴하여 사업을 수행할 시 각사별 손익계산 분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중 사업수행에 따른 문제점 부분에는GOOO 1차 밴드사인 (주)엠OO와 사전에 생산에 대한 구매계약서를 체결함으로서 네비게이션 개발 및 생산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해 불확실한 리스크가 노출된다”고 하고, 사업수행방법 부분에는1안은 단독으로 수행하는 방안, 2안은 청구법인, HOOO, OO 3사가 제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HOOO측은 현금결제 조건, OO는 3개월만기 어음결제조건(위성맵 1만원별도)으로 인해 당사가 가질 사업이익이 3사가 분배하는 단점이 있지만, HOOO로부터 현금결제를 받음으로 인해 생산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장점이 있다”고 하고, 청구법인, HOOO, OO 3사 공동수행시 손익계산분석 부분에는 GOOO 매출(28,000대/1대당 260,000원)에 따른 이익률은 “청구법인 10.01%, HOOO 2.91%, OO 7.51%(위성맵포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GOOO 네비게이션 납품 건에 대한 ‘내부보고서’에는 ① 제목, ② 보고목적, ③ GOOO 납품시 3사의 이익률, ④ 청구법인, HOOO, OO 3사의 거래 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중 제목 부분에는GOOO향 네비게이션 생산의 건”으로, 보고목적 부분에는GOOO에 7인치 네비게이션을 납품함에 있어서 청구 법인, HOOO, OO 3사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매출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하고, GOOO 납품시 3사의 이익률 부분에는 “청구법인 10.01%, HOOO 2.91%, 위아 7. 51%(위성맵포함)이며, 청구법인, HOOO, OO 3사 거래 조건 부분에는HOOO는 청구법인이 공급한 가액의 3%를 가산한 금액을 OO에 매출하고, 현금결제 조건이며, OO는 HOOO가 공급한 가액의 3.5%를 가산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에 단말기를 매출하고, 위성맵은 1만원으로 구분기재 하며, 3개월만기 어음결제 조건”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2006년 5월에 투자자(COO OOOOOO OO)를 유치하면서 제시한 청구법인의 ‘기업소개서’에는 ① 2006~2008년 네비게이션 매출 계획, ② GOOO 7인치 네비게이션 출시 예정일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중 2006~2008년 네비게이션 매출계획 부분에는2006년 595억, 2007년 773억, 2008년 793원상당”으로, GOOO 7인치 네비게이션 출시 예정일 부분에는2006년 10월”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과 HOOO 간 ‘물품공급계약’(2006.11.25.), 및 이에 부수된 제품 내역 및 결제 조건 등에는 청구법인이 HOOO에 네비게이션 GO-TOOO 13,000개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1개당 가격은 221,315원, 공급가액은 2,877,095,000원, 납기는 2006.11.30.까지, 대금총액은 3,164,804,500원(부가가치세 포함) 결제 조건은 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 2006.12.6.자 물품공급계약서, 제품 내역 및 결제 조건 등에는 청구법인이 HOOO에 네비게이션 광OO-OOO 13,000개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1개당 가격은 177,185원, 공급가액은 2,533,745,500원, 납기는 2006.12.6.까지, 결제 조건은 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 2007.2.10.자 물품공급계약서, 제품 내역 및 결제 조건 등에는 청구법인이 HOOO에 네비게이션 GO-TOOO 20,000개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1개당 가격은 220,867원, 공급가액은 4,417,340,000원, 납기는 2007.2.20.까지, 결제 조건은 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과 OO간 ‘물품공급계약서(2006.11.25.) 등에는 OO가 청구법인에 네비게이션 GO-TOOO 13,000개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1개당 가격은 235,455원, 공급가액은 3,060,915,000원, 위성맵 28,000개에 대한 1개당 가격은 35,000원, 공급가액은 980,000,000원, 납기는 2006.11.30.까지, 대금총액 4,040,915,000원에 대한 결제는 3개월 만기 어음(2006.11.30. 발행, 2007.2.28., 2007.3.30. 결제)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 2006.12.6.자 물품공급계약서 등에는 OO가 청구법인에 네비게이션 광OO-OOO 13,000개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1개당 가격은 190,000원, 공급가액은 2,470,000,000원, 위성맵 26,000개에 대한 1개당 가격은 10,000원, 공급가액은 260,000,000원, 납기는 2006.12.8.까지, 대금총액 3,003,000,000원에 대한 결제는 3개월만기 어음(2006.12.8., 2007.1.5. 발행, 2007.3.8., 2007.4.6. 결제)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 2007.2.20자 물품공급계약서 등에는 OO가 청구법인에 네비게이션 GO-TOOO 20,000개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1개당 가격은 235,455원, 공급가액은 4, 709,100,000원, 납기는 2007.2.28.까지, 대금 총액에 대한 결제는 3개월만기 어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6.4.27.부터 2006.12.21.까지 청구법인과 GOOO 1차 밴드사인 (주)엠OO간에 이루어진 업무협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사) (주)엠OO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네비게이션 ‘발주서’(2006.12.21.), 청구법인과 GOOO 간가격합의서(2007.1.15.) 및물품공급계약서(2007.1.22.), 청구법인과 (주)엠OO 간 ‘업무협의 일지’(2007.2.9.~2007.12.3.) 등에는 (주)엠OO가 2006. 12.21. 청구법인에게 7인치 네비게이션 (GO-OOO) 23,000대와 7인치 네비게이션 광OO 23,000대, 합계 46,000대를 발주하면서 납기를 2007.1.20부터 2007.5.20까지 5회에 걸쳐 납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 2007.1.15. 청구법인과 GOOO 간에는 7인치 네비게이션(GO-OOO)에 대한 1대당 사정가를 255,000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 2007.1.22. 청구법인과 GOOO 간에는 청구법인이 GOOO의 주문서에 기재된 시간과 수량을 납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 청구법인과 (주)엠OO 간에는 2007.2.9.부터 2007.12.3.까지 샘플납품에 관하여 2007.12.3.까지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개발품의 품질수준 미달 등을 이유로 2007.12.4.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해제에 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주)엠OO의 네비게이션 발주후 2006.12.27.부터 2007.12.4.까지 청구법인과 (주)엠OO 간에 이루어진 샘플납품에 관한 ‘업무협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2006.11.30., 2006.12.8. HOOO에 GO-TOOO 13,000대, 광OO- OOO 13,000대를 각각 공급한 데 대한 세금계산서 및 물품 인수증을 수수하였고, OO는 2006.11.30., 2006.12.8. 청구법인에 GO-TOOO 13,000대, 광OO-OOO 13, 000대를 각각 공급한 데 대한 세금계산서 및 물품인수증을 수수하였다. (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H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이 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 와 같다. OOO
(3) 청구법인, HOOO, OO 3사 간 ‘물품공급계약 해제(또는 해지)합의서’(2007.12. 4.)에는 청구법인과 HOOO간 위 2006.11.25.자 물품공급계약 및 청구법인과 OO간 2006.11.25.자 물품공급계약 등을 해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7.12.4. HOOO에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 및 거래 대금을 정산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이 2007.12.4. OO로부터 수취한 수정세금계산서 및 대금을 정산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4) 청구법인, HOOO, OO 3사 간 ‘채권·채무 양·수도 계약서’(2007.12.4.) 및 이와 관련된 장부 등에는 위 3사가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발생한 청구법인의 HOOO에 대한 채무 10,557,624,000원(부가가치세 매출공급대가임)과 청구법인의 OO에 대한 채권 11,264,016,500원(부가가치세 매입공급대가임)과의 차액 706,392, 500원, HOOO의 OO에 대한 채무 10,874,352,500원과 청구법인의 OO에 대한 채권 11,264,016,500원과의 차액 389,664,000원, HOOO의 OO에 대한 채무 10,874, 352,500원과 H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 10,874,352,500원과의 차액 316,728, 500원을 서로 상계하기로 합의하여 청구법인은 2007.12.4. OO에 대한 채권 389, 664,000원을 미수금으로, 장부에 반영하였고, 청구법인은 OO에 대한 채권 389, 664,000원에 대하여 2008.8.1. OOOO법원(OOOO타채OOOOO, 2OOO.O.O.)으로부터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5) OOOO국세청 OO국이 작성한H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서’(2OOO년 OO월) 에는 청구법인, HOOO, OO 3사 간에 2006.11.30., 2006.12.8., 2007.2.28. 수수한 세금계산서와 2007.12.4. 수수한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HOOO가 청구법인에게 제조·의뢰한 7인치 네비게이션 GO-TOOO 13,000대는 2006.8.3.~2006.9.2. 기간동안, 광OO-OOO 13,000대는 2006.9.13.~2006.10.17. 기간동안 각각 생산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제품생산일지’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2008년 4월)에는 2006년 11월, 12월에 청구법인, HOOO, OO 3사 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대금결제 내역을 조사한 바, 청구법인의 HOOO에 대한 매출대금은 약 1개월 정도 후에 결제된 반면, 청구법인의 OO에 대한 매입대금은 90일만기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7년 2월에 청구법인, HOOO, OO 3개사 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대금결제 내역을 조사한바, 같은 해 3월에 계좌이체 되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지만, 청구법인이 OO에 90일만기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현금을 융통한 형태가 되었다고 하고, 2007년 12월에 수수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상환을 조사한 바, 최근에 청구법인이 OO로부터 채권조회서만 받아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후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동일한 재화의 공급이 있어야 하고, 그 공급시점에 비로소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 HOOO, OO 3사 간에 세금계산서 수수후 전혀 재화의 이동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2006년 11월, 12월, 2007년 2월, 2007년 12월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OOOO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7) OOOO검찰청 소속 검사 정OO이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에게 통지한 ‘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처분결과통지서’(2008.10. 20.)에는 청구법인, HOOO, OO 3사 간에 2006년 11월, 12월, 2007년 2월, 2007년 12월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청구법인이 HOOO로부터 네 비게이션 물품대금을 선지급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또 청구법인이 OO에 네비게이션 물품대금을 선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또 청구법인, HOOO, OO 간에 네비게이션 공급계약이 해제되자 기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발행된 것이라는 주장은 청구법인, HOOO, OO 간의 각 계약서, 청구법인이 HOOO로부터 송금받은 통장, 청구법인이 OO에 지급한 어음사본 등에 의해 사실에 부합된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 다.
(8)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2006.11.30., 2006.12.8., 2007.2.28.자 세금계산서 및 2007.12.4.자 수정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에서는 사업자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 조 제3항 제2호 및 제2호의 2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로서 제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대법원 87누1133, 1988.12.20. 다수 판결 참조). (다) 위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GOOO 간에 샘플납품에 관한 업무협의가 2007년 2월부터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과 GOOO 간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 HOOO, OO 3사 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궁극적으로 GOOO에 네비게이션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았는 데도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등을 이유로 2006.11.30., 2006.12.8., 2007.2. 28.자 세금계산서 및 2007.12.4.자 수정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지만, 첫째, 청구법인이 제출한 GOOO 납품 건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내부보고서, 청구법인과 GOOO의 1차 밴드사인 (주)엠OO간 네비게이션 납품에 관한 업무협의 내용, 청구법인의 2006년도 네비게이션 생산일지, 청구법인, HOOO, OO 3사 간 물품공급계약 및 물품인수증, (주)엠OO의 발주서 및 샘플 납품에 관한 업무협의 내용, 청구법인, HOOO, OO 3사간 물품공급 해제계약 및 채권·채무 양·수도 계약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HOOO, OO 3사가 제휴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GOOO에 네비게이션을 납품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 둘째, 청구법인이 네비게이션을 납품하기 위해 2006.8.3.부터 2006.9.2.까지 7인치 네비게이션 광OO-OOO 13,000대를 생산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 셋째, 청구법인으로부터 네비게이션을 공급받기 로 한 GOOO가 OO 명의의 네비게이션 납품을 꺼려함에 따라 청구법인, HOOO, OO 3사 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11.30. 2006.12.6. 네비게이션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물품인수증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 넷째, 청구법인이 2006. 8. 3.부터 2006.10.17.까지 생산한 네비게이션이 출하대기 상태에 있다가 2006.12.21. (주)엠OO로부터 7인치 네비게이션 46,000대(GO-OOO 23,000대, 광OO 23,000대) 납품에 관한 발주를 받고 2007.1.15., 2007.1.22. 청구법인과 GOOO 간에 네비게이션 가격합의 및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 다섯째, 청구법인이 2006.12.27.부터 2007.12.3.까지 (주)엠OO와 본격적인 샘플납품 협상을 진행하다가 결국 협상이 결렬되어 2007.12.4. 납품 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청구법인, HOOO, OO 3사 간 물품공급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 여섯째, 2007.12. 4. 위 3사 간에 대금지급에 따른 채권·채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이 OOOO법원으로부터 OO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 더욱이 OOOO국세청 OO국에서도 H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2006년에 네비게이션 26,000대를 생산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2006년에 생산한 네비게이션 26,000대(GO-TOOO 13,000대, 광OO-OOO 13,000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라) 다만, 청구법인이 2007.2.28.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수정세금계산서는 2007년에 네비게이션을 생산한 적이 없고 궁극적으로 GOOO에 네비게이션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7. 2. 28.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서 규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교부일로부터 7일 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이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07.2.28. HOOO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9일째 되는 날인 2007.3.9.에 대가를 수령하거나 청구법인이 2007.2.28. 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9일째 되는 날인 2007.3.9.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여서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위와 같은 판단을 종합하여 보면, 2006년에 생산된 네비게이션 26,000대 (GO-TOOO 13,000대, 광OO-OOO 13,000대)와 관련된 2006.11.30., 2006.12.8. 자 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2007.12.4.자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반면, 2007.2.28.자 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2007.12.4.자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2006.11.30., 2006. 12.8.자 세금계산서(매출공급가액 합계 5,180,500,000원, 매입공급가액 합계 5,530, 915,000원) 및 이와 관련된 2007.12.4.자 수정세금계산서(매출공급가액 합계 △5,180,500,000원, 매입공급가액 합계 △5,530,915,000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