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급수수료로 계상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임원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570 선고일 2008.10.10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법인은 대표이사와 이사에게 각각 2억원씩 지급하였다 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이므로 지급수수료는 대표이사와 이사에게 실질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000번지 ○○빌딩에서 ‘토목 및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도 ○○시 ○○구 ○○리 00번지에 소재한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코리아"라 한다)에 ‘부동산매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자 2004.9.1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계약금액 4억원, 부가가치세 불포함)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4년 12월 ○○○코리아로부터 컨설팅 제공에 대한 대가 2억원을 수령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와 이사 이○재가 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이들에게 각각 1억원씩 지급하고 2005.1.10 처분청에 이들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으며, 2005년 1월 ○○○코리아로부터 컨설팅 제공에 대한 대가 2억원을 수령하고 2005.7.10 처분청에 같은 내용으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코리아에 부동산매각 컨설팅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4억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와 이사 이○재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이를 ‘이익처분에 의한 임원상여’로 보아 법인세 계산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8.4.18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81,936,23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69,598,300원(합계 151,534,530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코리아 간에 부동산매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 2004년 9월경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가 지인이던 김○○, 공인중개사 정○○의 소개로 ○○○코리아의 부동산매각 컨설팅을 주도한 공인중개사 김○○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정○○은 ○○컨설팅 부동산중개(주)를, 김○○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각각 운영하고 있었고, 이들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정○○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에게 공인중개사 김○○을 소개시켜 주었다. 이 건 컨설팅 용역은 청구법인이 개입하기 이전부터 공인중개사 김○○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김○○은 간이과세 사업자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는 김○○, 정○○, 김종○과 함께 ○○○코리아에 부동산매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코리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프○○○○코리아 주식회사의 박○○ 팀장, 주식회사 비○○○○코리아의 김진○ 팀장을 통해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2) 청구법인이 공인중개사 정○○을 통하여 김○○에게 컨설팅 수수료를 전달한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2004년 12월과 2005년 1월 ○○○코리아로부터 컨설팅 대가 4억원이 입금되었을 때 청구법인은 이를 대표이사 이○○와 이사 이○재에게 다시 입금시켰으며, 이를 송금받은 대표이사 및 이사는 당일에 이를 인출하여 공인중개사 정○○을 통하여 김○○에게 전달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04.12.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통장에서 9천만원(현금 1천5백만원, 수표 7천5백만원), 청구법인의 이사 이○재의 통장에서 현금 9천만원을 각각 인출하였고, 2005.1.7 이○○의 통장에서 현금 1억원, 이○재의 통장에서 8천2백만원(현금 4천만원, 수표 4천2백만원(총 합계 3억6천2백만원)을 인출하여 공인중개사 정○○에게 전달하였으며, 정○○은 이 중 2백만원을 김○○에게 지급하고, 자신의 몫 2천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3억4천만원을 김○○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매각 컨설팅 용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와 이사 이○재가 김○○, 정○○, 김○○과 함께 제공하였던 것이며, 컨설팅 대가 4억원은 별지<표1>과 같이 김○○에게 3억4천만원, 이○○ 및 이○재에게 3천8백만원, 정○○에게 2천만원, 김○○에게 2백만원이 각각 귀속되었으므로 김○○, 정○○, 김○○에게 귀속 된 3억6천2백만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와 이사 이○재는 단순히 자신들이 공헌한 부분에 대한 대가로 각각 1천만원과 2천8백만원(합계 3천8백만원)만을 수령하였을 뿐인데도 청구법인이 컨설팅수수료 4억원 전부를 이○○ 및 이○재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것은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착각하였기 때문에 그리하였던 것이다.

(4) 한편, 처분청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컨설팅수수료의 실지 귀속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당시 이 건 컨설팅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김○○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김○○의 잦은 해외출장과 소재불분명으로 김○○을 만나기가 어려웠고 그 후 지속적인 노력으로 김○○을 만나게 되어 김○○이 이 건 컨설팅을 주도하였다는 확인을 하기에 이르렀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의 확인서 한 장으로 무슨 입증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누가 거액의 세금이 본인에게 부담될 것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겠으며, 지금 제출하게 된 김○○의 확인서는 청구법인의 실무자가 당사자를 만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김○○의 집 앞에서 며칠씩 잠복하여 겨우 만나게 되었고, 김○○에게 살려 달라고 애원하고 설득하여 겨우 받아 낸 것이므로 이를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김○○, 공인중개사 정○○, 공인중개사 김○○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와 이사 이○재의 개인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 이○○의 통장에서 2004.12.3 9천만원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현금 1천5백만원, 수표 7천5백만원)되었고, 이○재의 통장에서 같은 날 9천만원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전액 현금)되었으며, 이○○의 통장에서 2005.1.7 1억원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전액 현금)되었고, 이○재의 통장에서 같은 날 8천2백만원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현금 4천만원, 수표 4천2백만원)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4.12.3 출금된 1억8천만원과 2005.1.7 출금된 1억8천2백만원이 정○○에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바, 정○○이 3억6천2백만원이라는 고액을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정○○이 이를 수취한 데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이 3억6천2백만원을 수취한 후 이 중 김○○에게 3억4천만원을 전달하였다고 한다면 그 전달장소, 전달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관련 금융자료 또는 영수증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해 소명하지 못한 채 단지 정○○의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김○○이 3억4천만원이라는 고액을 수취하였다면 그 대금을 통장에 입금한 금융자료가 존재하거나 입금하지 않았다면 사용한 출처가 소명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금융자료 또한 김○○이 이를 사용한 데 대한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 또는 김○○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코리아로부터 수취한 컨설팅수수료 4억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와 이사 이○재에게 귀속된 것인바, 이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취한 컨설팅수수료 4억원 중 3억6천2백만원이 김○○ 외 2인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당시 청구법인은 이를 각각 2억원씩 이○○와 이○재에게 지급하였다 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컨설팅수수료 4억원 중 3억6천2백만원을 이○○와 이○재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짜에 동 금액이 출금된 사실까지만 확인될 뿐, 출금된 금액이 김○○ 외 2인이 수취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컨설팅수수료 4억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와 이사 이○재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와 이사 이○재에게 귀속된 컨설팅수수료 4억원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의 성격으로서 법인세 계산시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코리아로부터 지급받은 부동산매각 컨설팅수수료 4억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와 이사 이○재에게 각각 2억원씩 귀속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이 지급수수료로 계상한 4억원을 ‘이익처분에 의한 임원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16. 제1호 내지 제15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동산매각 컨설팅 계약서’(2004.9.1)에는 청구법인이 ○○○코리아가 소유한 ○○도 ○○시 ○○읍 ○○리 00번지 등 9필지 토지 및 건축물 등 일체의 부동산 매각에 대한 컨설팅 제공대가 4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부동산 매각이 조속히 원만하게 종료될 수 있도록 매각방법, 법률, 세무, 금융 등에 대한 합리적 방안 제시 및 매각과 관련된 각종 정보 수집 및 타당성 조사, 가치진단 및 시장가격 도출, 관련법규 체계의 사전검증 및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코리아와 프○○○○코리아(주)․비○○○○코리아 간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2004.12.1)에는 ○○○코리아가 프○○○○코리아(주)․비○○○○코리아에 ○○도 ○○시 ○○읍 ○○리 00번지 등 9필지 토지 및 건축물을 10,815,000,000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2004.12.2, 2005.1.6)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이사 이○재가 ○○○코리아의 부동산매각 컨설팅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데 대해 기타소득 각 2억원씩 지급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이 건 ‘조사서’(2007년 11월)에는 청구법인이 부동산매각 컨설팅수수료 4억원을 손익계산서에 매출로 계상한 후,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임원 이○○와 이○재에게 각각 2억원씩 지급하고 이를 지급수수료 계정에 계상하였으며, 이○○ 및 이○재의 기타소득계산시 위 금액 중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4천만원으로 계산한 후, 처분청에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와 이사 이○재가 부동산매각 컨설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인건비로 보기보다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부동산매각 컨설팅 수입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성격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이 건 부동산매각 컨설팅 용역은 공인중개사 김○○이 사실상 주도하였던 것으로서 특정 개인이 혼자서 수행할 수가 없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이사 이○재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김○○, 정○○, 김○○가 서로 협조하여 진행한 것이며, ○○○코리아로부터 수취한 컨설팅수수료 4억원 중 3억6천2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컨설팅 용역제공에 협력한 위 개인들에게 분배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컨설팅 관련자 김○○, 정○○, 김○○의 확인서, ○○컨설팅 부동산중개(주)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정○○의 명함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의 명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이사 이○재의 예금계좌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김○○(○○도 ○○시 ○○구 ○○동 00번지 ○○마을 000-000호의 ‘확인서’(2008년 1월)에는 자신은 지인이던 정○○이 부동산매각 컨설팅 업체를 소개시켜 달라고 요청하여 주식회사 ○○건설(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에게 정○○를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로 2백만원을 수령하였다고 하고, 정○○(○○도 ○○군 ○○읍 ○리 000번지 ○○하이츠 000-000호)의 ‘확인서’(2008년 1월)에는 자신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지인으로, 김○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주식회사 ○○건설) 등과 공동으로 2004년 9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코리아 부동산매각 컨설팅에 참가하여 이에 대한 보수로 2천만원을 수령하였고, 김○○이 부동산매각 컨설팅 제공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건설이 ○○○코리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2매(각 공급가액 2억원)를 전달하였으며 또한, 김○○에게 용역대가 3억4천만원을 전달하였다고 하고, 김○현(○○도 ○○시 ○○구 ○○동 000번지 동○○○○빌리지 000-000호, 1964년생)의 ‘확인서’(2008.3.4)에는 자신은 지인이던 정○○으로부터 주식회사 ○○건설(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를 소개받고 이○○, 정○○, 김○○ 등과 공동으로 2004년 9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코리아에 부동산매각 컨설팅을 제공하고 본인 기여분에 대한 보수로 2004년 12월 일금 1억7천만원, 2005년 1월경에 일금 1억7천만원(합계 3억4천만원)을 정○○을 통하여 수령하였으며, 본인이 수령한 금액 중 1억7천만원은 2005년 1월경 본건 컨설팅 관련 경비로 지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컨설팅 부동산중개(주) 공인중개사 정○○의 ‘명함’에는 사업장소가 ○○도 ○○시 ○○구 ○○동 000번지 ○○아파트 상가 000호 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의 ‘명함’에는 사업장소가 ○○도 ○○시 ○○읍 ○○리 000번지 ○○○○ 1단지 상가 000호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은행 예금계좌 거래 내역 중에는 2004.12.3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 9천만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대체거래로 9천만원(현금 1천5백만원, 수표 7천5백만원)이 출금되었고, 2005.1.7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 1억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대체거래로 1억원이 출금되었음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이사 이○재의 ○○은행 예금계좌 거래 내역 중에는 2004.12.3 청구법인이 송금한 9천만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대체거래로 9천만원이 출금되었고, 2005.1.7 청구법인이 송금한 8천2백만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대체거래로 8천2백만원(현금 4천만원, 수표 4천2백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김○○의 ○○은행 예금계좌 거래 내역 중에는 2005.1.13 정○○이 송금한 59,400,000원이 입금되어 있고, 김○○의 배우자 배○○의 ○○은행 예금계좌에는 정○○이 송금한 30,600,000원이 입금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처분청 공무원이 송부한 ‘김○○의 문답서’(2008.5.6)에는 김○○ 자신은 ○○공인중개사 대표이며, 이 건 컨설팅 용역을 주도하게 된 경위에 대해 자신의 지인이던 ○○○코리아의 재산관리책임자 권○○으로부터 부동산 청산을 의뢰받았지만, 회사가 개인 공인중개사보다는 법인 업체에 의뢰하기를 희망하여 주식회사 ○○건설(청구법인)과 함께 컨설팅을 수행하게 되었고, 공인중개사 정○○으로부터 주식회사 ○○건설을 소개받았으며, 자신은 정○○을 통하여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컨설팅 대가 3억4천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일부는 현금, 일부는 수표로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이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코리아로부터 지급받은 부동산매각 컨설팅수수료 4억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와 이사 이○재에게 각각 2억원씩 귀속되었다 하여 처분청이 이를 ‘이익처분에 의한 임원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법인의 손금에 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중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4.12.2, 2005.1.6 이사회에서 지급결의한 부동산매각 컨설팅수수료 4억원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및 이사 이○재의 통장에서 2004.12.3, 2005.1.7 출금된 3억6천2백만원이 정○○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이 이를 수취한 데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이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정○○이 김○○에게 3억6천2백만원 중 3억4천만원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전달장소나 전달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 또는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청구법인은 컨설팅수수료 4억원을 대표이사 이○○와 이사 이○재에게 각각 2억씩 지급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이들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이므로, 부동산매각 컨설팅수수료 4억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와 이사 이○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와 이사 이○재에게 귀속된 컨설팅수수료 4억원을 이익처분에 의한 임원상여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