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위장사업자 조사결과에 의해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에 대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신용카드위장사업자 조사결과에 의해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에 대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심○○○에게 2006년 8월부터 2007년 1월까지 5개월 동안 10억여원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에서 진술을 한 사실이 없어 심○○○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한 조사결과이며, 청구인은 심○○○과 금융거래를 하거나 만난 적도 없다. 처분청이 확인조사 없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과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에서 통보된 조사결과에 대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의 범죄사실기록에 의하여 실사업자임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 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⑤ 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ㆍ유흥음식요금ㆍ산출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으로부터 조사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 조사자료에 따르면, 심○○○은 세금 부과율이 높은 유흥주점 및 일반음식점 실운영자들이 납세 능력이 없는 영업사장(속칭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면 소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조세가 부과되더라도 조세 포탈 및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어 영업사장 사업자 명의 및 신용카드 가맹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 소재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납세능력이 되지 않는 영업사장들을 모집하여 50~200만원씩 지급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였고, 업소에서 발생된 매출전표를 회수해 오면 그 금액의 2%를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신용카드할인(속칭 ‘카드깡’) 중간책(속칭 ‘딜러’)을 고용하고,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임대인 명의 건물임대차 계약서 위조를 위해 부동산 중개 보조인을 고용하여, 중간책들로 하여금 명의가 필요한 유흥업소 및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카드단말기가 필요한 유흥업소 등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할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거래발생시 매출채권을 양도․양수하기로 유흥업소 실업주 52명과 공모한 후, 임대차계약서 35매를 위조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69개 업소에서 나온 매출채권을 매출채권 금액의 13%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고 동 채권을 양수받는 등 총 67,047회에 걸쳐 39,531,027천원 상당의 매출채권을 불법 양수하여 5,139,033천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는 바, 청구인은 심○○○을 통해 쟁점사업장에 곽○○○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2006.8.17.~2007.1.15. 기간 중 914회에 걸쳐 1,012,918천원을 결제한 매출채권을 심○○○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심○○○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곽○○○은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하며, 청구인은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검찰의 조사결과 심○○○은 영업사장들을 모집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유흥업소 등에 대여하였고, 건물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곽○○은 사업자등록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심○○○을 통해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