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당시에 아들이 입주권을 보유한 것에 대한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당시에 아들이 입주권을 보유한 것에 대한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은 그의 아들과 2005.11.2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같은 구 ○○동 000번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에 의해 확인되므로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아들과 같이 거주하기가 곤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아들이 매형 이○○와 함께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등의 거주사실확인서와 사위가 운영하는 가구명품관 에 근무하면서 수령하였다는 급여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아들에 대한 근로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매형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면 통신요금 등 각종 공과금 영수증과 입주자카드와 같은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확인서외에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아들을 동일세대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 1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인 아들이 쟁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매형의 가구점에서 일하면서 그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아들을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가입증서, 인근 주민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의 사위 이○○는 2007.10.25.자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아 들은 2005.12.15.부터 현재까지 본인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장모(청구인)가 2003년 11월 이혼으로 2005년 11월 이후 이○○과 쟁점주택에서 동거하고 있어, 처남이 불편을 호소하여 본인의 거주주택인 ○○도 ○○시 ○○동 ○○○아파트 000동 000호에서 200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함께 살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인근 세탁소 운영자 장○○ 등이 날인한 확인서 4매를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전인 2005년도에 이미 이○○과 쟁점주택에서 동거해 왔으며, 당시 이○○의 주소지가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이○○이 2005.8.17.자로 가입한 건강보험증권(○○생명의 뉴○○다이렉트건강보험)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증권 가입내역에 의하면,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는 이○○, 납입기간 20년, 보장기간은 80세 만기로 기재되어 있고, 이○○의 주소지는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06.7.13.자로 가입한 ○○다이렉트운전자보험증권에도 계약자 민○○(청구인), 피보험자는 이○○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자 및 피보험자 주소지가 쟁점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인 이○○이 2005.8.17. 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본인의 주소지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기재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이○○이 쟁점주택 양도일 이전부터 사실상 동거생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나, 아들 김○○이 언제부터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청구인은 추가로 아들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증빙에 의하여 전입일자 등을 확인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으로 보아 아들이 별도세대를 구성한 시점은 주민등록상 분가일인 2006.12.22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정보 등에 의한 청구인 등의 주택 보유 현황 및 주민등록상 주소이전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주택 양도일인 2006.12.8. 현재 아들 김○○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고,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인 2006.12.22. 사위의 사업장 주소인 같은 구 ○○동 000번지로 전출(세대주 독립)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택 양도당시 아들이 쟁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주민등록상 주소이전 내역 > 구 분 주 소 전 입 일 비 고
①
○○ 시
○○ 구
○○ 동 000번지 1996.5.23.
• 아들 함께 전입
②
○○ 시
○○ 구
○○ 동 000번지
○○ 아파트 000동 000호 2003.11.25.·이혼, 아들은 06.12.22
○○ 동 000번지로 전출(세대주 독립)
③ 〃
○○ 동 00번지 2007.1.22.
④ 〃
○○ 동 00번지 2007.6.7.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사실혼관계 임을 주장하는 이○○은 아들(91년생)과 2005.11.2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구 ○○동 000번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행정정보시스템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해 확인되는 점, 국세청통합처리시스템의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아들에 대한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아들 김○○이 매형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면 통신요금 등 각종 공과금 영수증과 우편물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인근주민 등의 확인서외에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아들을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아들이 쟁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