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 등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는 사실상 폐가상태라 하더라고 멸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주택으로 보는 것임.
재건축주택 등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는 사실상 폐가상태라 하더라고 멸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주택으로 보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9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12.31. 신설) 부칙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6.6.12. 대통령령 제19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재건축주택 각 1채씩을 소유한 사실, 재건축주택의 사업시행인가일(2006.6.30)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6.9.29)이 쟁점아파트 양도일(2006.4.29) 이후인 사실, 재건축주택이 2007.1.10. 철거가 완료되어 건축물대장에 말소처리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판정은 양도시전ㅁ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건축주택은 비록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조합설립인가일(2003.6.2) 이후인 2004.12.20. 이주가 완료되었고, 쟁점아파트 양도일(2006.4.29)이전에 단전ㆍ단수 및 지장물이 철거되는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폐가상태이었으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폐전처리 결과 통보서(○○가스주식회사, 2007.10.23)에는 2004.12.8. 및 2004.12.28. 재건축주택의 도시가스 폐전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단지 재건축조합장이 2005.3.21. 조합원들의 이주완료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 재건축주택의 단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은행 ○○지점장은 확인서(2006.4.6)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2004.11.10. 이주비 및 세입자 이사비용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이 국세종합상담센터장에게 질의한 것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을 보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9사실상 주택으로 이용불가능한 상태 포함)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다만,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달할 사항이라고 되어있다.
(4)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신설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관련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1.1. 이후에는 소득세법령상 재건축주택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므로, 인가일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주택의 사실상 폐가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주택수에 포함하나, 이 건은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 재건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의 전환을 이유로 주택수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나, 재건축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당연히 입주권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있었으며, 2007.1.10.에 이르러야 완전철거를 이유로 건축물대장에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재건축주택이 설령 실제 폐가상태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를 공부상 멸실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