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공시설용 토지로 편입되어 사권이 제한된 토지(임야)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중1554 선고일 2009-03-17 조세심판원

[요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토지의 일부가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용 토지로 편입된 경우 편입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경기도 OO시 OO구 OO동 11번지 OOOOOO 301동 1402호 외 2호의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OO구 OO동 439-14번지 외 14필지의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2006.12.14. 이 건 토지 중 경기도 OO시 OO동 360-18번지 외 3필지의 토지 4,122㎡(이하 ‘이 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토지와 이 건 주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10,735,880원, 농어촌특별세 2,147,170원, 합계 12,883,0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8.2.4. 이 건 쟁점 토지 중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1,582㎡와 재산세 경감대상 토지 842.5㎡를 제외한 잔여 토지 1,697.5㎡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시켜 308,39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2,364,990원, 농어촌특별세 472,990원, 합계 2,837,980원(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쟁점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저촉되고 일부개발제한구역에 속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안의 임야, 도시공원안의 임야에 속하는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쟁점 토지의 일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결정 고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이므로, 경기도 OO시장이 이 건 쟁점 토지 중 재산세 분리과세대상과 경감대상을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결정 고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토지의 일부가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용 토지로 편입되어 사권이 제한된 토지(임야)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지방세법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② 법 제182조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 다.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안의 임야
  •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4)OO시시세감면조례제17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공공시설용 토지로서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로 보아 결정 고지한 이 건 쟁점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안의 임야, 도시공원안의 임야로서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3)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2항제5호에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안의 임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등을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4) OO시시세감면조례 제17조제1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 건 쟁점 토지는 2006.3.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경기도 고시 제2006-OO호)된 토지로서 이 건 쟁점 토지 중 일부에 해당하는 OO동 360-18번지의 토지 154㎡, 같은 동 산 52-2번지의 토지 595㎡, 같은 동 산 59-24번지의 토지 702㎡는 도로 및 어린이공원 계획시설로 편입 되었고, 같은 동 산 53번지의 토지 234㎡는 도로시설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이 건 쟁점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목이 임야이고,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일부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일부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6) 이 건 쟁점 토지는 당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토지(임야)였으나, 2006.3.24.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 해제 고시(경기도 고시 제2006-94호)에 의하여 이 건 쟁점 토지 중 OO동 산 53번지의 토지 1,002㎡와 같은 동 산 59-24번지의 토지 580㎡(이하 ‘이 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잔여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

(7) 한편, 경기도 OO시장은 이 건 쟁점 토지에 대한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도로, 어린이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어 사권이 제한된 OO동 360-18번지의 토지 등 총 1,685㎡의 토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842.5㎡에 대하여는 OO시시세감면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속한 이 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1,582㎡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2항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였으며,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와 경감대상 토지를 제외한 잔여 토지 1,697.5㎡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8) 위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2항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OO시시세감면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경기도 OO시장은 위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쟁점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과 경감 대상토지로 구분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적법하게 부과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쟁점 토지의 일부가 도시관리계획상 도로와 어린이공원 등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이 건 쟁점 토지 전체를 분리과세 내지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쟁점 토지 중 재산세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토지와 경감대상 토지를 제외한 잔여 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