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임대료를 모(母)가 수취하였으므로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553 선고일 2008.11.27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소유자이고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사실확인서 및 송금한 내역 등으로 보아 실질 임대수입 귀속자는 모로 보이며, 모가 쟁점건물의 실지 임대사업자인 경우에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액하여 경정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0.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38,5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소득금액 중 청구인이 윤○○○에게 ○○○ 소재 건물을 무상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액하여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김○○○에게 ○○○번지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직권등록하고 2006년 귀속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1,704만원을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10.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38,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8.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유자이지만 건물의 시세는 거의 없고 그 지상 토지 소유자는 청구인의 어머니인 윤○○○이며, 건물 임차료는 임차인 김○○○가 윤○○○의 통장으로 전액 지급하여 윤○○○이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유자로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토지 소유자가 실제 임대료 관련 수입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임대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부당행위계산】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하고,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에 소재한 쟁점건물은 2004.3.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며, 토지는 2004.11.18. 상속에 의하여 윤○○○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3) 김○○○ 명의로 작성된 사실확인서(2007.12.25.)에 의하면, 김○○○는 2004.2월부터 쟁점건물을 임차하기로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임차료는 윤○○○에게 송금하거나 직접 주었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김○○○의 은행계좌○○○에서 윤○○○ 명의 은행계좌로 합계 6,703,600원이 이체되었음이 확인된다.

○○○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소유자이고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임차인 김○○○가 윤○○○에게 쟁점건물의 임대수입을 송금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 및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실질 임대수입 귀속자는 윤○○○으로 보이며, 임대차계약서상에 계약당사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실제 임대수입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득세법제41조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8조는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윤○○○이 쟁점건물의 실지 임대사업자인 경우에소득세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하여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윤○○○에게 쟁점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금액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액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