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530 선고일 2008.12.08

1998년~2001년 주식변동 내역의 경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고, 2004.1.1. 이후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명의인들이 주주로 기재된 이상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별지2>의 연대납부 증여세 부과처분은 <별지3>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 내역 중 1998년~2001년 주식변동 내역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유♡♡, 김♡♡,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김△△(2006.9.22.사망)의 공동상속인이고, △△지방국세청장은 김△△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별지3>과 같이 박♡♡ 등(이하 “명의인들”이라 한다)이 △△건설(주), ○○건설(주), ◎◎건재공업(주) 및 ◇◇토건(주)(4개 회사를 합하여 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이하 “쟁정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김△△이 명의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명의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김△△에게 명의신탁자로서 위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하여 김△△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들에게 <별지2>내역과 같이 연대납부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인들에게 명의개서되거나 주주명부가 작성․비치된 사실이 없고,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없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주식발행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명의인들을 주주로 기재한 주된 이유는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 상법상 발기인 수(7)를 충족하기 위함이었고, 명의를 차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가능한 조세회피는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긴 사소한 조세차질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위임관계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2) 김△△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 김♡♡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징취하였으며, 주식발행법인이 상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임에도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았고, 주주명부에 의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발기인 수에 관한 상법규정이 1995.12.29.‘3인 이상’으로 개정되었음에도 주식발행법인의 주주가 2006년까지 각각 7~10인이었던 점을 볼 때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김△△은 100% 지분을 소유한 자로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청구인들이 명의신탁된 주식 중 일부를 누락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주식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9조【대리인】

①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2)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 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 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제34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는 위임관계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다. (나) 이에 대하여 심판대리인은 2008..9.5. 및 2008.9.10. 우리 원에 청구인들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과 심판청구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심판대리인에게 위임하였다는 청구인들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 있는 청구인들이 국세기본법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과의 김△△에 대한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김△△이 1989.9.28. ○○건설(주), 1993.8.11. ◎◎건재공업(주) 및 1994.9.29. △△건설(주)를 각각 설립하고 2005년 6월 ◇◇토건(주)를 유상인수하여 문화재유지․보수 등 건설업을 영위하다 2006.9.22. 사망한 사실 및 주식발행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별지3>과 같이 명의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며,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방문조사 당시 주주명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관리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박♡♡이 주주명부는 물론 자본증자 및 명의이전과 관련한 제반서류를 비치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 청구인 김♡♡ 또한 상속개시 전의 일로 잘 알지 못한다라고만 답변하여 이를 확보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고,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두13762 같은 뜻임). (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위 규정은 2004.1.1. 이후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3>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 내역 중 1998년~2001년 주식변동 내역의 경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사항만으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2004.1.1.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나머지 2003년~2006년 각 주식변동 내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3항, 부칙 제1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사항으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명의인들이 주주로 기재된 이상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명의인들이 주주로 기재된 주된 이유는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 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함이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 바, 이 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지방국세청의 위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명의신탁된 주식 일부를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